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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및 자녀 용돈,교육비 문의?

자녀 용돈이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년간 5천만원 이상이어도 상관없나요? 고액이 지출되는 해외유학비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조부모에게서 2억정도를 현금증여 받은 후에도 부모가 지급하는 용돈이나 학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10년에 5천만원까자는 증여세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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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용돈이나 생활비 등도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면, 당장에 문제가 되기 보단 다른 건으로 상속, 증여가 발생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잡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조부모 및 부모는 직계 존속에 해당하고 조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을때 5천만원 공제를 한 후 10년 이내에 고액의 용돈 등이 다른 쟁점으로 문제가된다면 증여재산으로 합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10년이라는 기간을 신고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의미가 있으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더라도 신고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긴 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및 다른 증여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산세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 상 성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나 용돈도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해외유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할아버지가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교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명하는 한 증여세 부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비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해당 금전이 교육과 교육을 위한 생활유지에 사용되었는지, 당사자인 자녀가 자급 능력을 가지지 못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되는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의 내역을 토대로 하여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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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자녀가 아무런 재산, 소득 없이 부모로부터의 지출액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고액이어서 저축 또는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억 정도의 현금 증여를 받으신 것은 용돈, 학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증여 또는 차용으로 처리를 해놓으셔야 추후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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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 용돈이나 교육비를 어느정도로 비과세할 것인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이나 교육비가 따로 자산을 취득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닌 소비성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고액으로 지출한 해외유학비도 축적하여 다른 자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육비 및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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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 이봉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 생활비나 학비등은 증여세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조부모에게 2억원정도를 현금증여 받아 자가의 자력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댈 수 있다면 부모의 생활비나 학비등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0년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함으로 5천만원 초과하는 생활비나 학비는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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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관념상 과도한 용돈은 증여로 과세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용돈과 교육비는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조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부분만 증여세 납부하면 되나 조부모로부터 부모가 증여받은 후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단계마다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10년 5천만원까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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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 지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본인이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조부에게 증여받은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지원하는 굥육비는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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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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