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5 저도 궁금해요!
08-30
단독으로 주택 상속시 세금문제
엄마가 공공재개발구역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매매, 증여시에는 조합원 지위가 탈락하게 된다해요.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 간병인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제가 5억5천에 상속받기로 하였어요.
4형제중 단독으로 주택상속시 상속 포기한 형제들이 증여해준것으로 되어 상속세, 취득세 외에 세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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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들간 협의만 잘 되었다면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취득세의 세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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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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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추가질문; 단독으로 주택상속시 세금문제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질문자님께서 형제들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의 재산이 형제들에게 상속이 되어야 상속세 이외의 다른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상속세분할협의서 등에 정산 부분을 명시하여야 다른 세금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소유하고 있는 집에 세대주 없이 비워놔도 세금 문제 없나요?
경상남도 합천군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대주 없이 비워두어도 세금 문제 없나요? 참고로 타주택자 입니다.
-->재산세,종부세에 영향없습니다 양도세에도 영향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공동상속시 단독명의 가능여부
등기관련하여 확실한건 법무사 분께 질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신고기간 내라면 단독명의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고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법정상속인대로 등기를 한 후 단독등기로 변경(증여라고 기재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등기 후 상속인 3명이 분할 협의서에 따라 나눠가진다면 상속재산의 신고기간 외 재분할로 보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식시킨 행위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재삼 46014-388, 1998.3.6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재개발 주택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전환 시점 및 증여/세금 문의
현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 된 단독주택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부부 공동명이 5:5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2억, 단독주택 표준 공시가격에서도 약 2억 정도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발생되는 세금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계약서 작성시 공동명의로 계약할때 발생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납부하게 될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명의 변경을 하는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처분전이 가격이 낮게 때문에 관리처분전이 유리합니다
발생되는 세금 요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정도 입니다 취득세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양도소득세
2022년 조정지역 2주택자. 명의 질문.
공동명의, 단독명의 유불리 판단시 종부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 취득세, 이후 양도세 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물건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1654109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
명의이전 따른 종부세 컨설팅과 공동명의, 단독명의에 대한 각종 세금문제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세액비교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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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보유는 세금과 전쟁…공동명의냐 단독이냐 따져봤다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보유단계에서 보유세, 매도단계에서 양도소득세가 주요 세금으로 발생한다.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잘 따져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하다. [사진 pxhere]취득단계의 취득세일반적으로 제3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취득세 차이는 없다. 다만, 부부일방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증여 및 부담부증여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물건이라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이면서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기본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된다.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족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가액이 공시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공시가액 부분은 직계비속의 취득 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4% 또는 1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며느리 또는 사위의 취득 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3% 또는 8,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보유단계의 보유세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쟁점이 되는 보유세는 세부담이 큰 종부세다.종부세는 세대기준이 아닌 인별로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도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1주택자① 단독명의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에서 1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한다. 또한 보유기간 및 보유자의 나이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② 부부공동명의원칙적으로 공동명의는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지분 만큼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단독명의와 비교해보면 공제되는 금액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으로 단독명의의 11억원보다 공제금액이 더 높다.하지만 이때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가의 주택일수록 12억원 공제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절세에 있어 더 효과적이다.다만,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로 계산했을 때의 종부세와 단독명의로 계산했을 때의 종부세를 비교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1세대1주택 특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또는 지역 무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① 단독명의만약, 조정대상지역 A와 B주택을 부부가 단독으로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공시가액에 6억원을 공제해 주며,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조정 2주택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② 공동명의조정대상지역 A와 B주택을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50%만큼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 중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매도단계의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인별로 판단하지만,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판단은 세대 기준으로 한다. 적용되는 세율은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단독명의의 차이가 없지만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에 대해 각각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에서 더 유리하다.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45%가 적용되는데 만약 1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면 단독명의인 경우 최고 45% 세율이 적용되지만, 50%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42% 세율이 적용되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주택 취득 시 명의가 고민된다면부부공동명의는 부부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 주택 취득 후 몇 년간의 계획에 따라 예상 세액을 비교하여 취득하기 전 미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손자에게 상속시 세무이슈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상속했을때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얼마전에 신고한 상속세에서 손자에게 상속이 있는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손자에게 상속시 발생하는 세무이슈는?1.할증과세 문제-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할증과세 되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상속인과 수유자가 사전증여받은재산 포함)중 손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손자가 미성년자인데 20억초과하여 상속받은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피상속인의 자녀를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재산가액}{총 상속재산가액} times 30 % left(40 % right)$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피상속인의자녀를제외한직계비속이상속받은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30%(40%)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돌아가신분이 유언으로 상속받게한 손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것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ex 조카와 삼촌,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포함))②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건너뛴(상속이 생략된)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을것.→대습상속(할아버지사망시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경우)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③선순위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또는 유언에 따른 세대생략 상속일것.→ 선순위 상속이 전원의 상속포기에 의하지 않은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손자에게 는증여세가 부과 됩니다2.상속공제한도 축소 문제-상속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그밖의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를 의미합니다-손자에게 상속시다음과 같은 상속공제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상속공제한도액=①-②-③-④①상속세 과세가액②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③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④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혼인및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세액공액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손자 상속시 자주묻는 질문은?Q: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시 손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나요?A:네 손자는 수유자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있다면 그때에는 손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Q:손자에게 바로 상속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것이 유리한가요?A: 상황에 따라 다르나 해당 상속인(아버지)입장에서는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상속공제한도에 걸리게 되면 상속세 세부담이 급증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만약 상속공제 한도에 안걸린다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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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상속시 예상 상속세 계산 (부동산+예금+채무 등)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기본 가정▶상속개시일: 2020년 4월 5일 (사망일)▶상속재산: 주택 10억 원, 토지 8억 원, 예금 5억 원, 은행채무 9,300만 원▶상속받는 자: 총 3명, 배우자와 자녀 A(33세), 자녀 B(18세)▶그 외: 증빙서류 있는 장례비용 300만원, 각종 공과금 200만원▶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1세대1주택에서 10년이상 동거)계산내용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모님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10년이내에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시 적용 받을수 있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담당 세무사님께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란?◆개념-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포함)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30조]-아래의 산식대로 계산합니다.$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액=Min left(a,b right)$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Min(a,b)$a=전의 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 left { textcolor{#ff5f45}{재상속분의재산가액} times frac{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 right } times 공제율}{전의상속세 과세가액 }$a=전의상속세산출세액×{재상속분의재산가액×전의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공제율전의상속세과세가액$b=공제한도액 =상속세산출세액-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b=공제한도액=상속세산출세액−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위산식에서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 재산에 포함된 재산의 전의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사전증여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①전의 상속세 부과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가액에 포함했던 재산이 10년내 재상속되는 경우.②1차상속후 2차상속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으로서,2차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관련예규는?-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공제 가능합니다.[서면4팀-975.2006.04.14]→당초 상속시토지를 상속받은후 토지가 수용되어현금으로 수령후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상태에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같이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상속재산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만 상속시 일정비율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재산세과-902,2010.01.04]→1차상속시 상속받은 부동산(8억원)을 양도(20억원)하고 해당 매각대금중 일부만 재상속(10억원)된때에는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공제새액을 계산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https://naver.me/xhHTenxD자연세무회계컨설팅 : 네이버방문자리뷰 5 · 블로그리뷰 54naver.me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아버지죽고어머니죽고세액공제 태그수정

양도소득세
재개발 아파트 딱지 샀다 팔았다, 세금 문제는?
부동산 투자에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 만큼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사진 pxhere]소득세법에서는 도시정비법 상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입주자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으로 정의한다.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며, 입주권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투자를 하면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세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잘 활용해 최대 수익을 실현 해야 한다.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③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것이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로 취득한 거주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조합원이라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일까지 기간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건물이 멸실되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한다.[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일정 기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다.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은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종전주택을 3년, 2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은 신규주택 취득시기와 무관하게 3년 이내 양도하면 된다.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주택 양도 시 비과세재개발·재건축 물건은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로 취득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달라진다. 주택 비과세 규정의 복잡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므로 양도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진 pxhere]Q.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만약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2]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조합원입주권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요건들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3]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거주할 수 없어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뒤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재개발·재건축 물건은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로 취득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이 달라진다. 또한 일반적인 주택 비과세 규정과 비교하여 복잡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양도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