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6 저도 궁금해요!
01-08
소유하고 있는 집에 세대주 없이 비워놔도 세금 문제 없나요?
경상남도 합천군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대주 없이 비워두어도 세금 문제 없나요? 참고로 다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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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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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상남도 합천군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대주 없이 비워두어도 세금 문제 없나요? 참고로 타주택자 입니다.
-->재산세,종부세에 영향없습니다 양도세에도 영향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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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자가 소유자가 결혼한 동생 아파트(제부 세대주)로 전입신고시 1가구 2주택인가요?
1. 결혼한 동생(제부)이 세대주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세대주와 함께 하나의 세대원이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존속·비속’이 아니라 ‘형제자매’ 관계이므로, 세대원으로는 등재되지만 동거인 형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표상 세대 뿐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수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고, 동생 세대에 전입한다고 하더라도 동생 소유 아파트는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전입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는 주택 수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관계가 있으나 동거인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 소유 주택 수와 세대원 여부인데, 동생 집은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제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생이 결혼하여 독립 세대를 이루었으므로 같은 세대 판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사촌은 직계존속·비속이 아니므로 전입 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 주택만 주택 수로 계산하므로,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고 세금 문제도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동생이나 사촌 소유 아파트로 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신분증, 전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세대주(동생·사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인 후 세대주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정부24)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카가 전세로 살았던 집을 매매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조카분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금문제는 확실하지 않으나,
세대원으로 질문자님이 들어간 경우 이후 거주요건에 대한 입증시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세대주이고 집주인=임대인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위장전입의 경우가 많음)
또한 세대주만 가능한 청약, 세대주만 가능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2025년 귀속분(1월~8월 납입분)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신분'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래 두 가지 핵심 요건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1.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신분 (동거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동거인의 법적 지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세대주와 가족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세법상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점: 12월 31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세대주도 아니고, 법적 세대원도 아닌 '동거인' 신분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전체에 대한 공제 자격이 상실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미소유'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갚을 때 주는 혜택입니다.
기준일 원칙: 연도 중에 주택을 매도하여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해 초부터 매도 시점까지 냈던 이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25년 8월에 A주택을 팔면서 동시에 다른 C주택을 매수하여 12월 31일에도 1주택자 신분을 유지했다면(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했겠지만, 현재는 무주택 상태로 연말을 맞이하시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취득세
형제집에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 동생분이 다른 주소로 전출하시고 질문자님이 현재 주소의 세대주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약에서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주택 수 판정은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형제자매의 주택은 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즉 현재 동생분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동생분 주택 때문에 질문자님이 바로 2주택자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 형제자매 구조라면 첫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분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청약 제도는 별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생애최초 감면이나 일부 특례 적용 시에는 추가 요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상 주소만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세대 분리가 맞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실거주하면서 동거인 신분시 공제여부 문의
1. 불가능합니다. 실제 배우자가 아니라면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자인 본인이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3. 별도로 없습니다. 여자친구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면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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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딱지 샀다 팔았다, 세금 문제는?
부동산 투자에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 만큼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사진 pxhere]소득세법에서는 도시정비법 상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입주자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으로 정의한다.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며, 입주권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투자를 하면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세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잘 활용해 최대 수익을 실현 해야 한다.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③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것이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로 취득한 거주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조합원이라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일까지 기간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건물이 멸실되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한다.[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일정 기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다.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은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종전주택을 3년, 2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은 신규주택 취득시기와 무관하게 3년 이내 양도하면 된다.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주택 양도 시 비과세재개발·재건축 물건은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로 취득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달라진다. 주택 비과세 규정의 복잡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므로 양도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진 pxhere]Q.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만약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2]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조합원입주권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요건들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3]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거주할 수 없어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뒤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재개발·재건축 물건은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로 취득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이 달라진다. 또한 일반적인 주택 비과세 규정과 비교하여 복잡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양도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여러가지 세금 문제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양도하는 경우 여러가지 세금 문제(양도세율,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등)서면-2024-법규재산-0823생산일자 : 2024.06.27.회신○(질의1)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질의2)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의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질의3)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용도변경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아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05. 8. A건물 취득(노유자시설_어린이집)○ ’13. 2. B아파트 취득거주○ ’21. 6. A건물 전체를 노유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24. 3. A건물을 근린생활시설에서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주택 65%, 상가 35%) * 용도변경일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임○ 예 정 A겸용주택 양도2. 질의내용○ (질의1) 근린생활시설에서 겸용주택(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는지 (질의2)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 후 2년 이후 매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 양도당시 양도주택 외 보유중인 다른 주택이 없음을 전체 (질의3)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A건물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 후(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 3년 이내 매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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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처분단계 세금문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외거주용주택에 실제 거주한 후 귀국시 비과세 적용국내부동산과 달리 해외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거주자이며 이 경우 해외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일부 (혹은 일시적으로 가족전체) 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과세문제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외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관련 외국 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A: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24% ~ 80 %B: 그 외의 경우: 6% ~ 30%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는 적용될 수 없고, B의 방법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 방법, B 방법 모두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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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보유단계 세금문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 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1일 ~5월31일까지 우리나라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외부동산 소재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외국정부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증빙,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명세서를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외화환산 방법▶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외화환산은 다음에서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수입금액: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을 그 정하여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 필요경비: 급여, 유지보수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 날의 위 환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양도전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들(양도세 추징 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양도소득세에서 한때 굉장히 뜨거웠던 주제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최근 2016년에 다가구주택만 보유하셨던 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21년 5월에 다주택자 중과세로 추징되어 본세 2억, 가산세 1억, 총3억 정도의 세금이 추징되셔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왜 이렇게 많은 세금이 추징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개념1. 다가구주택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가 660제곱미터 이하(3) 19세대 이하가 거주2. 다세대주택양도소득세에서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둘의 차이가 눈에 잘 안보이시죠? 통상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차이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이냐 3개층 이하이냐가 중요합니다.지상 5층짜리 건물의 경우 1~2층을 상가로 나머지 3~5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1층만 상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2~5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다세대와 다가구의 양도소득세에서 차이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 비과세1. 다가구주택소득세법에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가구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따라서 등기가 하나로 나 있는 다가구주택이더라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획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5항에서 다가구주택을 양도시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해놨습니다.이때 중요한것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996.1.1부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규정하여 오다가→ 2007.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부부 등 다수인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와 양도자가 1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단독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2. 다세대주택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다가구주택처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건축물 공부상 상가 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층 이상인 건물을 하나로 등기가 되어있다고 하여 다가구로 착각하여 비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주택자 중과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말로 주의하셔야합니다.■ 중과세1. 다가구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은 가구별로 주택수를 판단하지만 비과세와 동일하게 155조 15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2. 다세대주택다세대주택은 비과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며, 다가구주택처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건물의 옥탑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에 포함되므로, 1~3층과 옥탑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오인하고 1개의 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다주택자 중과세로 추징됩니다.■ 절세방안 1. 용도변경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을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 및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입니다.다만, 용도변경시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과 장기보유특별공제시 기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1개의 호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2. 멸실건물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보유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이때 역시 토지로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3. 건물만 증여 후 토지만 양도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만 보유한 사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양도소득세에 있어 비과세를 다주택자 중과세로 추징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물을 양도하실때 한번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검토하시고,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여러가지 컨설팅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최근에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로 사고가 터져서 오신분들이 많습니다.간곡히 부탁드리건데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세무사님과 검토를 하고 매매 등의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수수료 아끼시려다가 수억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