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단독으로 주택 상속시 세금문제

엄마가 공공재개발구역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매매, 증여시에는 조합원 지위가 탈락하게 된다해요.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 간병인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제가 5억5천에 상속받기로 하였어요. 4형제중 단독으로 주택상속시 상속 포기한 형제들이 증여해준것으로 되어 상속세, 취득세 외에 세금이 나오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들간 협의만 잘 되었다면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취득세의 세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