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6 저도 궁금해요!
09-02
외부에서 수탁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일하는 연구직 공무원인데요
지금까지 농림부나 산업부에서 위탁받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수당을 받으면서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했었는데
이게 기타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라고 감사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소득세가 된다면 소득세법에 나오는 비과세 20만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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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주 정확한 세부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일부 추정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며, 아울러 본 세무사 개인의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비과세 20만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이하 관련 예규 참고하시라고 첨부합니다.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2015.03.1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1589, 1999.04.28.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316, 2010.04.15.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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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 계약 과제 인건비의 소득 구분
1. 기본 원칙 – 산학협력단을 통한 인건비의 소득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은, 대학 등 소속 교원이 소속 학교의 산학협력단과 기업 간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 주체가 산학협력단이고, 과제 수행과 집행이 산학협력단 회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원천징수 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반복 여부나 금액 규모 자체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2. 반복 수행의 경우
동일 기업, 동일 과제를 매년 반복 수행하더라도 계약 주체가 계속 산학협력단이면 소득 구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반복성·계속성은 사업소득 판정 요소이지만,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급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단, 형식만 산학협력단 명의이고 실질적으로 교수 개인이 계약·집행을 주도하여 사업 운영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14)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교 규정에 따라 과제 집행·정산이 이뤄지면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3. 1억 원 일시 인건비 지급의 경우
한 번에 지급받아도, 산학협력단 회계를 거쳐 발생한 과제 인건비라면 여전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 합산).
다만, 1억 원 전액이 ‘연구활동비’가 아닌 실질적인 교수 개인 보수 성격이라면, 국세청이 해당 금액의 성격을 재분류할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집행 증빙(과제 예산서, 인건비 산출근거, 집행결의서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전입신고 된 경우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시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을 분양대행사 등에서 안내해주곤 합니다. 이는 앞으로 사무실 등의 임대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의무를 다 수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원하는 세입자가 많아 소유주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재산세를 토지/건물로 나뉘어 내는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상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신청하여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하여 주거용으로 쓴 사실이 명백해진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보유시 종부세 대상이 되고 양도시 주택수에 산입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이슈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처음부터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여 부가가치세 담당 세무공무원이 해당사실을 인지한 경우,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후 사무실 용도로 쓰는 세입자를 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돌이키기 어려워보이니 환급받지 마시고,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하고 구청 등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어 취득세 등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업자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 및 세제혜택에 관한 문의는 유선으로 상담바랍니다.
세무회계 시연(02-6953-8317)
감사합니다.
세무상담
지방세법상 세무공무원 문의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수령시 계산서발행여부(국조보조금재원사용 매입세액공제여부)
종합소득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관련문의~~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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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팀장 출신 세무사]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구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 빡 !!! 침착하게 세무조사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무엇인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도, '정의(definition)'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세무조사”란 국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21.호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자료상조사, 조세범칙조사, 자금출처조사.... 등등등. 세무조사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겠지요. 그냥 편하게 ‘와... 세무조사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복잡하네... ’ 정도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유형과 관련된 법령을 한번 볼까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7. 12. 19.>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 2014. 1. 1., 2015. 12. 15.>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에서는 조사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관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합니다. 그렇기에 국세청장(본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세무조사는 없는 것이죠. 본청장은 국세청 전체를 총 지휘하며 세무조사의 관리, 관할 조정 등만 합니다. 다만, 때로는 관할을 조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세무공무원들은 이를 ‘교차조사’라고 부릅니다.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2항에서는 정기선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용어로 ‘정기조사’라고 부르는 유형의 세무조사입니다. 예컨대, 간혹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수행하는 대기업, 대법인에 대한 정기순환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항 3호.에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규정되어 있는데 조사현장에서 흔한 유형의 조사는 아닙니다. 3항에서는 소위 말하는 ‘비정기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비정기 조사에도 다양한 유형의 조사가 있습니다. 2호.에서 서술하고 있는 조사가 실무용어로 ‘자료상 조사’입니다. 이건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용어이고,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입니다.3호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탈세 제보에 의한 조사입니다. 4.호의 경우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어서 하는 조사인데 비정기 조사(일반 세무조사 유형)로 시작했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절차, 성격이 전혀 다른 세무조사입니다.일반조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추징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조세범으로 고발되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겠지요. 여기까지 읽으셨는데도..... 벌써 머리 아프시다고요?아 네 ㅠ ㅠ 제가 읽는 사람 입장이라도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하여 글을 다 쓰자면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1. 세무조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2.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세무사(사무장은 피하세요)와 절차, 대응방향 등을 상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괜히 엄한데(?) 알아보고, 대응할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3. 상담 결과 및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험이 많은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를 정식으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위와 같이 요약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너무 길면 읽기 힘드시잖아요 ^^ 추후, 세무조사와 관련한 개별 이슈 관련해서는, 그때 그때 포스팅을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과 조사팀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2025년 8월부터 전 국민 세무조사? 국세청 AI 세무조사의 진실과 대응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거래처 대표님, 고객분들로부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AI 세무조사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2025년부터 전 국민이 AI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AI 도입 8월부터 ,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조사 , AI 세무조사 대응 방법 , AI로 세무조사 자동화 시작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이런 제목 보셨을 겁니다.특히 500만 원만 송금해도 조사받는다 , AI가 전 국민 계좌를 24시간 감시한다 는 식의 자극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과연 사실일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AI 세무조사 도입은 맞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무차별 감시’는 아닙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에 대해 정리하여 자금출처소명 전문 세무사가 직접 말씀드리려 합니다.국세청 AI 세무조사 도입의 실제 내용무엇이 과장되고, 무엇이 실제 리스크인지세무사의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국세청 AI 세무조사, 진짜 뭐가 달라지나?핵심은 ‘대상자 선별 자동화’ 입니다.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선별 작업에 AI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2023년부터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 시범 도입되었던 시스템입니다.즉, 법인에만 적용되던 조사 기법을 개인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럼 AI가 직접 조사하나요? 아닙니다.AI는 사람이 대신 하던 ‘이상 징후 탐지’를 빠르게 분석해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납세자 후보군’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즉,AI는 조사 대상자를 추천하는 필터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조사를 착수할지는 여전히 세무공무원이 판단합니다.AI가 보는 데이터는 어떤 건가요?단순한 거래도 ‘반복성’과 ‘맥락’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국세청 내부 및 외부의 여러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하기 때문입니다.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신고자료 불일치: 매출·매입 간 불일치, 경비 과다거래 패턴 이상: 가족 간 동일 금액 반복 송금, 사업용 계좌에서 사적 소비FIU 보고자료: CTR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자동 보고), STR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수상 거래 수동 보고)외부 기관 자료 연계: 금융정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보, 가상자산 거래 정보 등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 패턴: 신고소득 2천만 원인데 연간 소비 1억?이 모든 정보는 이미 국세청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의심되는 패턴’을 자동 감지하는 방식입니다.핵심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항목사실 여부요약 설명AI가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 허위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세기본법상 불가. 대부분 조사에서 계좌 조회는 착수 이후만 가능가족 간 송금만으로 세무조사 대상 된다❌ 과장반복성, 사용처, 맥락이 핵심. 소명 가능성 높음AI가 세무조사를 직접 진행한다❌ 허위조사 대상자 '선정'만 보조. 실제 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수행증여나 상속세 조사까지 AI가 자동으로 한다❌ 시기상조현재는 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에 한정.개인 재산세 분야는 미도입 상태전 국민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우2023년 기준 개인사업자 0.02%만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그럼에도 이런 경우는 실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말씀드렸듯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있어서는 거래의 건수나 금액보다 ‘패턴’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AI 세무조사 시스템은 ‘거래 건수’보다‘행위의 반복성과 구조’를 봅니다.특히 아래와 같은 유형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실제로 조사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형위험 요소신고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 대상 (PCI 분석 대상)가족 간 반복적 동일금액 송금증여 또는 우회 지출 가능성현금 인출 → 가족계좌 입금고의 은닉 의심 가능자산 취득에 부부 공동명의일방의 소득/자금 부족 시 증여 추정 가능예를들어 [어머니가 매달 300만 원씩 현금 인출 → 딸 계좌에 비슷한 금액 이체 → 그 돈으로 신혼집 계약금 납부] 이런 구조가 드러나면 증여 추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실제 증여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만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실무적 입장에서 대응 전략현재는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AI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분야로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사람의 실수나 편향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정형화된 이상 패턴에 자동으로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그럼에도 개개인의 사정까지 AI가 알 수는 없으니, 개별적 사안을 판단하고 조율하는 것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간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당장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아래 <표>의 주요 상황별로 AI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한 대처,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후속적으로 사후관리 진행을 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구분주요 이슈 상황실무 대응 전략가족 간 자금거래매월 일정 금액 송금, 고가 자산 공동 취득 등- 차용 시: 차용증, 이자지급, 상환계획서 작성-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송금 시 메모 기재 ( 결혼자금 , 생활비 )사업용 계좌 사용가사비용에 대한 필요경비,개인사업자 소득 누락 의심- 사업용 계좌 별도 사용- 사적 계좌 구분- 경비 증빙 명확화소득 대비 고액 지출소득은 적은데 부동산, 차량 구매 등- 예적금 증빙- 과거 수입 증빙 (상여금, 보너스 등)- 일시적 수입 항목별 해명현금 위주의 거래계좌 없는 지출,현금 자산 증식- CTR/STR 감시 대상 주의- 고액 현금 사용 내역 보관- 필요 시 자금조달계획 선제 제출가상자산/해외자산 등고가 자산 취득 시 투자소득에 대한 미신고 이슈- 거래내역 전자기록 확보- 코인 출금 시 원화 입금 내역 정리- 해외이체 내역 정리세무조사 사전 점검패턴에 걸릴까 불안한 상황- PCI 분석 기반 모의 점검- 소명자료 사전 구성- 신고서 자동 점검 툴 활용가족명의 재산 취득가정주부, 자녀, 노부모 명의 취득- 실자금 출처 명확화- 가족 간 대여 시 차용증- 공동명의 시 지분별 자금흐름 정리과거처럼 ‘사람이 감으로’ 조사 대상을 정하던 구조에서 이제는데이터 기반으로 공정하게 조사 대상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국세청에서도 AI 세무조사 시스템은 무작위 표본조사는 줄이고, 악의적 탈루에 집중하여 정밀하게 조사를 시행하려는 취지로서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즉, 기록, 소명자료 구비, 선제적인 설계로서 무서워 할 필요없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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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입사업자분들 중에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집월세, 전기료, 가스료, 수도비 등의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집에서 발생된 월세나 관리비는 가사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이를 무시하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가사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여 그동안 세무서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사실상 세무공무원들이 수백만명의 납세자를 상대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세무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세금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판단을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부과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AI 활용서면-2025-원천-2430등록일자 : 2025.08.22.생산일자 : 2025.08.07.요 지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회 신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23-원천-2609(2023.9.26.)○서면-2021-소득-8483(2022.2.25.)상세내용1.사실관계○본 기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며, 재단 규정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일정금액을 간부직원에게 매월 급여일에 지급함○“부가급여”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보수규정상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임○통상임금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포함2.질의내용○우리 기관에서는 계약직 직원(임기제 기관장)에게 매월 자체 보수규정상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함. 이는 보수규정상 부가급여로 분류되어 있으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음. 지급에 앞서 현재 법령상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함○기존 판례 및 법령 해석을 참고하면 공무원들은 비과세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에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으로 우리 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3.관련법령○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4.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3-원천-2609(2023.9.26.)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2021-소득-8483(2022.2.25.)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ㆍ불복 업무란?
세무조사ㆍ불복 업무란?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세무조사란 무엇일까요?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협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① 세무조사 입회 및 대응세무조사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를 도와 세무조사에 입회하여 의견진술 및 과세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응으로 도움을 제공하며세무조사 기간 동안 회사를 대리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대응 및 법적인 대응논리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 세무조사 사전 진단세무진단, 세무조사 사전 검토 등으로 불리우며, 1번 과의 차이 점은 이미 세무조사를 나온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는 risk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논리 및 자료를 준비하는 목적의 업무 입니다.③ 세무 컨설팅1번과 2번 대비 상시적인 세무 자문 업무로, 사전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세무조사 사전 진단 업무와 유사하지만, 상시적으로 세무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무 전문가의 자문하에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세무 risk를 줄이고 절세 할 수 있는 업무 입니다. ◈ 조세불복은 무엇일까요?조세불복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침해당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100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 받은 납세자가 나의 납세의무는 50밖에 없습니다. 혹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불복에는 다음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세무 전문가 중에서도 해당 업무에 특화된 전문가가 있는 분야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 이의신청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장에 대한 청구/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 해야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청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함◎ 심사청구국세청장에 대한 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행정소송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Taxly는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