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부담부증여에있어 제가 알고있는 세금적인 부분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부-증여자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투기과열지역 공시가격3.3억 자-수증자 무주택 시세 6억짜리집 4억 전세끼고 부담부 증여시 2억에 대한 증여 -직계 5천공제 1.5*0.2-0.1(누진공제) = 2천만원 (수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0원 (증여자) 무상취득분 증여2억에대한 증여취득세 공시가3.3억-부담부4억 =0원 부담부4억에대한 매매취득세 1.1프로 440 이정도가 제가생각하는 세금인데 놓치고있는부분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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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시 세금문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담부증여보단 실제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6억일 경우, 6억의 70%인 4.2억에 양도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4.2억에 취득하면서 보증금 4억을 인계받고, 현금 2천만원만 아버지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도 유상 1주택 취득세율인 1.1%(85제곱미터초과:1.3%)가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할 현금도 같이 증여하여야 하기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 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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