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2 저도 궁금해요!
07-12
부동산 세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남편 명의로 인천검단에 아파트를 2억1500만원에 매수하고 거기에 시부모님이 전세계약을 하시고 지금까지 거주 중이십니다. 2018년 11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21년 10월 송파구에 14억 아파트를 매매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3%취득세를 냈고 인천집을 팔려고했지만 현재 팔리지않아 시부모님께 부담부증여 형태로 명의를 넘기면 세금을 줄일수 있을까하는데 상담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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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는자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며
증여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발생하는 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검단 주택이 어느금액으로 평가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평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②기준시가
위 순서로 평가를 진행해봐야 대략적인 세액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또는 시부모님께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부담부증여 또는 저가양도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떄문에 증여하신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절세방안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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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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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 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된 상태라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나올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등록을 승계받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재산세감면,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의무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당장 매매할 계획이 없다면 승계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월세 세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본인
본인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는 가정 하에는 2,760만원입니다.
연간 총 급여가 9,2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구간은 8,800만원 초과 ~ 1.5억 이하인 38.5%구간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으로 증가되는 세금은 약 10,626,000원(2,760만원 x 38.5%)입니다.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한 총세금은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예측 자체가 의미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이 2채이상일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주택임대수입 x 0.2%)도 부과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2,760만원 x 0.2%인 55,200원입니다.
2. 배우자
배우자의 연간 주택임대수입은 1,200만원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수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가정할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 x 15.4% = 616,000원
마찬가지로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4,000원(1,200만원 x 0.2%)의 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교환거래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액 5억이 아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즉, 5억원 - 3억을 차감한 2억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취득세가 부과되며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13.4%)
교환도 일종의 양도계약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환은 감정평가, 거래가액 산정을 통해 최적의 가액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가 잘못 되지 않게
조절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개인이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닌 세무사 및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금 문의드립니다.
4. 정확하게는 990만 원 * 10%인 지방세까지 계산하면 109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부동산에 대한 이익만 1000만 원입니다. 타소득인 53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63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신다면 실효세율은 대략 17%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4번째 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수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 중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 있을 경우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수가 제외될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1%~3%,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현재 취득하시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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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환급(2018년~2022년 양도)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환급과 관련해서 다뤄보겠습니다.대표사진 삭제작년에판례(2022누13943, 2023.06.21.)에 이어기획재정부 예규(기재부 재산-1422, 2023.12.26.)가 나오면서그간세금 폭탄 맞았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환급 이슈가 핫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최근 5년 내 주택을 팔았는데당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고 해서세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낸 분들 중에서그 주택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취득했던 주택이라면세금 중과 안하는게 맞다는 것이 골자입니다.구체적으로 보면2018년 4월 1일 ~ 2022년 5월 9일이 기간 내에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낸 분들 중에는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고,그 주택 외에도 다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장기로 보유한 기간 만큼 공제 해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고세금도기본세율에 10~20%까지 중과하다 보니세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렇게 세금폭탄을 안겨온 주택이만약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사이에 취득했던 주택이라면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였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줬어야 하는게 맞고세율도 중과가 아니라기본세율 적용해줬어야 하는게 맞다이러한 해석이 뒤늦게서야 나온 것입니다.왜 이제서야 해석이 뒤집어 졌는지에 대해히스토리는 복잡합니다만..스티커를 붙였다가 잘 못 떼면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죠.여기에 비유해보자면..부동산 경기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중과하기도 하고또 중과하던걸 없애주기도 하는 과정이거듭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2003년 중과 - 2009년 완화 - 2017년 중과 - 2022년 완화 ... )* 별론이지만 세금제도 변천을 보면부동산 경기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이렇게10여년 전에 중과세 규정을 법에 붙였다 뗐다 하는 과정에서깔끔하게 떼어지지 않고 남은 얼룩이 있었는데(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제14조)2017년에 다시 중과세 규정을 붙이면서당시엔 그 얼룩을 못보고 중과세 딱지를 붙여왔는데이제와서 봤더니 그얼룩진 부분만큼은중과세 딱지를 붙여선 안된다라는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어쨌든 납세자 입장에선 쾌재를 부를만한 이슈인 것입니다.이게 적용되면환급되는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할 수도있는 것이죠.그런데 앞서경정청구에 대해 말씀 드렸듯이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나라(국세청)에서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라는 제도를 거쳐야비로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약 다음 두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되시면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최근 5년 내 집을 팔면서 세금을 많이 낸 분들(2018.04.02-2022.05.09.)2. 그 주택 취득일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2009.03.16.-2012.12.31.)그런데... 이도 저도 잘 모르겠다~~그러면 주소 만 알려주셔도 기본적인 검토는 가능합니다.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별 내용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달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안내문을 수령한 우리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합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신고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S, A, B, C 유형(복식부기 의무자)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으로 분류되며,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은 소득자들이 상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연간 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해당 유형의 대부분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을 이행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일 상기 유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무기장을 이행하지 않고 계실 경우, 조속히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D 유형(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뜻합니다. 보통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소득자 분들이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D유형의 경우 주요경비(사업관련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외에 총 수입에서 기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17.3%(2020년 귀속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한 주요경비가 없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E, F, G 유형(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간 실적이 결손일 경우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진행하여 이월결손금을 만드는 것이 추후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I 유형(불성실 신고자)국세청에서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기타 유형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V유형, 2개 이상 근로소득 합산대상자 또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등에 해당될 경우 T 유형에 해당합니다.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휘온세무사 종합소득세 무료상담 Click]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생각나는 순간은 언제인까요?띠링-아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안내문자가 날라오는 때일 겁니다^^이런 메시지를 받아보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참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는 방법(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홈택스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안내문을 보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S, A, B, C ,D, E, F, G, I, V, Q, R, T 무려 13가지로 구분됩니다.무슨 MBTI 성격 유형도 아니고... 무슨기준으로 이렇게나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던데?우선,복식부기의무자인 S,A,B,C 유형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해야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수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평소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신고대행을 맡겨야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반면,이번 포스팅의 주인공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D,E,F,G 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개인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특히프리랜서분들이 매년 주로 이 유형들을 번갈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위에 표의D,E,F,G 유형을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G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환급받는 간편장부대상자✅F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납부해야하는 간편장부대상자✅E 유형: 사업소득+ 이외 소득있는데, 규모 작은 간편장부대상자✅D 유형:규모가 큰간편장부대상자1. G, F 유형G, F 유형은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아주 간단한 유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본정보를 채워서“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이 유형을 받았다면, 이 신고서대로 신고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완료!다만, 이렇게 간단한 유형임에도 챙기셔야할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이게 최선입니까?!위에서 언급한 G와 F유형의 구분은, 이 납세자의기본정보만을 반영한“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이없으면 G유형으로, 있다면 F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두채움신고서에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등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면G유형의 환급세액은 더 커지고,F유형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절대!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공제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D, E 유형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 맡기는게 유리하고 편리해!D유형D유형은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사업자입니다.구체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의 매출이 아래 표의 기준수입금액이상이면 D유형을 받게 됩니다.업종계속사업자(직전연도기준)신규사업자(해당연도기준)(가)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군 (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6천만원 미만3억 미만(나)제조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3천6백만원 미만1억5천만원 미만(다)법 제45조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천4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미만D유형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기존에 F,G유형을 받고 셀프신고로 환급 또는 소액의 세금만을 납부했던 기분 좋은 기억을떠올리곤,해오던 방식대로홈택스로 셀프 신고해보면상당히 큰 금액을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는 상황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D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서는객관적 증빙없이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큰 경비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언컨대D유형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큰 금액의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납세자의 상황과 세무사의 검토에 따라 세금환급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E유형E유형은 규모작은 사업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작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이런 경우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부업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년간의 최종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합산이 어려워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링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측 및 신고 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매년 1월과 7월은부가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다른 세금에 비해부담이 큰 세금입니다.따라서 미리 예측하고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다음달에 있을 부가세 신고를맞이하여 우리 사업장에 부가세가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측해보고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부가세' 예측하기부가세는 3개월, 6개월마다발생하는 세금으로 누적이 되어사업주에게 부담되는 경우가많습니다.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음식점, 미용실 등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못하는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더 크게느껴집니다.따라서 내 매출규모에따라 부가세를 어느정도 예측하여저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업종간이과세일반과세일반 음식점매출 기준 1% 이내매출 기준 3% ~ 4%호프 및 카페(음료 판매점)매출 기준 1%매출 기준 4% ~ 5%미용실 및 실내 체육시설 등매출 기준 1% ~ 2%매출 기준 5% ~ 6%그 외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매출 기준 2% ~ 3%매출 기준 6% 이상업종별 부가세 예상액은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고카드사용액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정확'한 세액은 1월 15일 이후12월 매출자료가 완성된 이후에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자료는'예측, 참고' 자료로만 사용 부탁드립니다.'부가세' 줄이기장사를 하시다보면'규모는 비슷한거 같은데왜 저 사업장은 부가세를저만큼 밖에 안내지..?'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거라고생각합니다.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숙지하시고그 부분을 인지하여 챙겨주신다면억울하게 낼! 부가세줄일 수 있습니다.① 큰 지출 관련하여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료 세금계산서건물주에게 임차료 세금계산서를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는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때 공제는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대행비 세금계산서배달관련 매출이 많아지면서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났습니다.배달대행비에 대해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부가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식재료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여부재료 및 식재료 등을 구매 하실 때거래명세표만 수취하시고,현금 및 계좌이체로만 물건을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때공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② 카드 등록을 안해비용 누락이 생기는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신규 카드를 발급한 경우 반드시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직접 등록해주시거나담당 세무사사무실에 반드시전달해주시면서 등록 요청해주셔야 합니다.등록을 놓치신 경우카드사에 요청하셔서내역을 챙겨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③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경우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로 현금영수증받아주셔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부탁드립니다.④ 통신비 등자동이체 건들을신용카드 자동이체로처리하자!통신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각종 자동이체를 그냥통장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 세무사가확인하기 쉽지않을 뿐 더러적격증빙이 아니기에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반드시! 신용카드자동이체로 걸어놓으셔야 합니다.⑤ 세무사와 의사소통이되어야한다.많은 세무사님들사업주분들이 공통적으로부가세는 줄일 수 없다고상담드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사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자료싸움이기때문에 자료가 없으면세무사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렇기에! 세무사가 신경을좀 더 써서 진행해야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혹시 사장님이 빼먹은 비용이 있는지를먼저 체크해서 말씀드려야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들 숙지하시고,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억울하게너무 많은 세금을 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예측과'부가세'를 줄이는 법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