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전자상거래소매업(통신판매업) 가전구매 경비처리? 부가세환급?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작년까지는 매출이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사업자만 유지하고 매출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때 가전제품(TV, 냉장고 등)을 1천만원 가량 구입할 경우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으로 공제? 부가세환급? 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직장인인 배우자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게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부분에서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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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가전제품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분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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