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양도세 간단계산 1가구 2주택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둘 다 조정지역 ) 나중에 구매한 아파트를 구매 2년이 되어 팔려고 합니다. 시세차익이 4천인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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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4천만원, 보유기간 2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4,999,500원입니다. 양도차익 4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금액 40,000,000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37,500,000 x 세율 15% - 누진공제 1,080,000 = 양도소득세 4,545,000 + 지방소득세 454,500 = 합계 4,999,5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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