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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외국인(대만) 아내 증여세
안녕하세요.
현재 아내가 대만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만 거주하시는 장모님으로부터 아내가 3억원 가량 해외 계좌를 통해 증여받을 경우 우리나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대만에서는 공제한도가 높아 증여세를 면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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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만의 조세법령을 잘 모르겠지만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국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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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분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증여세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 증여세법 기준으로는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배우자분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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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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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외국인 아내 국내로 돈 받으면 증여세 해당되나요 ?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가 거주자(국적무관 한국에 183일이상 주소or r거소를둔경우)인경우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상속∙증여세
한국거주 외국인이 외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증여세를 한국에서 내야 하는가? 를 판단하기 앞서 질의자께서 한국에 언제부터 거주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되면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법의 적용 순서가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한 후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은 국가와 한국간의 조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문의하신 것처럼 단순히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를 알수 있어야 판단가능하며,
사실판단에 따라 조세 분쟁도 있을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외국인 배우자 해외재산 반입 시 증여세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증자가 내국인이기 때문에 국내외 모든 자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거주자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대국이 증여세를 증여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있는 국가라면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질의자분께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공제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여 줍니다(이런 방식으로 이중과세 문제 해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협약되어있다면 어떤 나라인지.. 정확한 조세조약을 읽어봐야 하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질의를 읽어본다면 배우자가 단순히 국외에 있는 자신의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한국에 있는 남편 명의의 계좌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분의 양도대금이 계속 남편 명의의 계좌에 있다면 증여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양도대금을 남편분의 계좌로 전달 받은 후 짧은 시일내에 배우자분의 계좌에 이동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결혼 예정 외국인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전세금 증여세 질문
결혼 예정인 배우자로부터의 송금받으실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결혼 후에는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결혼 후
해당 차용을 증여로 전환하시면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상속∙증여세
남편이 외국인, 해외거주, 해외법인에서 일해서 번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저에게 3억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1번하고 2번이 연관된 내용이지만, 일단 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만약 수증자께서 거주자이신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자에 상관없이 수증자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는 되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으로 보자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국민연금까지 매달 납부중이시라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진행해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3억원에 대해서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추후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확실해진 이후에 증여세 환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 국가의 증여세법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3.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 당시부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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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 세금 ① - 상속세
1. 종신보험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 후에는 슬픔보다 가혹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사망하는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찾습니다. 나에게 예기치 못한 마지막이 찾아오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평소에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받고,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사망을 대비하는 보험을 종신보험이라 합니다.이런 보험에서는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1) 어머니가 몸이 약한 어린 아들을 위해 아들에게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면 수술비로 쓰려고 보험을 든다고 합시다. 계약자는 어머니, 수익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어린 아들입니다. 2) 남편이 외국에 일하러 떠나며,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을 든다고 합시다. 계약자는 남편, 수익자는 유족, 피보험자는 남편입니다.2. 보험금 상속세 부과의 취지그런데 종신보험은 상속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보험금은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재산이 아니라 사망이 있은 후에 보험사에서 상속인에게 지급되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보험금 상속재산 간주는 실무할 때 가장 많이 원성을 듣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험은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소중한 재산인데, 나라에서 도움은 못 줄 망정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과세하는걸까요?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면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헌재2009헌바137(2009.11.26)본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하여 승계 취득되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고유재산으로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피상속인으로서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처분하여 이를 생명보험금의 형태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제가 적용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생명보험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이 사건 생명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세부과이고, 또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3. 요건먼저 법문 보고 하나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1) 피상속인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보험금의 이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일지언정 상속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생명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사람의 사망이라는 인적위험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사망을 종신(終身)으로 표현하여 종신보험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민간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자의 유족보상금도 제외입니다. 생명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손해에는 죽음이 포함됩니다. 생명보험과는 달리 사건이라는 물적위험에 초점을 맞춘 보험이라 하겠습니다.이러한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에 대해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아주 드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보험수익자는 유증을 받은 수유자의 신분으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③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생명공제금, 손해공제금 또는 농협공제의 공제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포함된다.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8-4-3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보험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생략)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2) 계약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가 피상속인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내지도 않은 상속인들이 보험금이라는 부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은 보험금을 가질 수 없고, 생명보험의 본질이 남겨진 가족에 도움을 주는 것이니 당연한 이야기인데, 상속세에서는 상속인들이 갖게 된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춰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반대로 이야기하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일을 하는 남편과 수입이 적은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아내는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본인과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대비하여, 계약자를 본인인 아내, 피보험자를 남편, 수익자를 본인으로 정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보험료를 꾸준히 내던 중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아내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자 및 보험료 실질 납입자가 아내이기 때문입니다.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아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남편이 몰래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아내 계좌에 보험료를 이체하여 아내가 납입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기업에 따라서는 근로자들이 처하게 될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들 앞으로 보험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복리후생차원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들이 받게 된 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부가 이전된 것은 맞지만, 피상속인이 아닌 회사가 계약자이고,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정답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 보험료만큼의 소득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가 보험사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조심2021서510(2021.02.19)「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인 보장성보험료를 근로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생략)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여 사용자인 OOO이 납부한 1인당 연간 보험료 약 OOO은 사용자가 부담한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고, 위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쟁점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금융재산상속공제세법에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라는 것을 마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요, 1) 부동산은 대체로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시세 대비 적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는 경우 시가를 100% 반영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은 그 가치가 개인에 머무르는 반면, 금융재산은 사회 전체적으로 부를 증진시키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보유할 것을 권장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은 부동산이나 주식 기타 자산에 비해서도 훨씬 투명하게 포착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 쉽고, 징세비용을 줄여주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습니다.만약 피상속인이 금융재산을 보유한 채로 상속이 개시된다면, 아래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판단기준은 순금융재산가액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 – 금융채무]입니다. 금융채무는 채무에 대한 공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금융재산이란, 예금/적금, 어음,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주식/출자지분(최대주주 제외), 채권 등입니다. 금융채무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지고 있는 채무이면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는 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주비대출 같은 경우는 조합이 알선한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금융채무가 되어 공제액을 줄이겠습니다.보험도 넓은 범위의 금융에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그래서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도 금융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꼭 고려해보아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5. 즉시연금보험과 상속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상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그냥 상속재산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즉시연금보험이라는 것은 일시에 원금을 납입하고,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다가 죽고 나면 끝나는 형태(종신연금형), 원금을 납입하고,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활발한 시기에 미리 위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그런데 1)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원금을 납입하고 났는데, 연금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어 원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또 연금을 받던 중에 사망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유족들이 연금수령권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하고는 약간 다릅니다.이 경우 유족들이 돌려받는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납입한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으면 그 금액,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대법2015두49986(2016.09.23)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가.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의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은 ㅇ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관한 규정인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수도 없다.나.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음에 따라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거나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연금개시시점 전에는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 후에는 종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약관에 의하면 생활자금은 ‘매월 또는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할 것’을, 종신연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것’을 각각 보험사고로 하여 그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액수 역시 매년 해당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4.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 환급금의 가액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살아 생전에 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절세컨설팅]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종부세, 상속세 추가 절세방안)
1. 개요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은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약 2주택 이상의 부부가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될뿐만 아니라 양도시기와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이 아닌 상가건물 또는 토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오래전 상속·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굉장히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세차익 전체에 대해 온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으며,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적용됩니다.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지만, 8년 이상 자경을 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5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1.25억원(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65억원) 이상 발생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부부간 증여를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2. 부부간 증여를 하는 이유1. 양도소득세 절세부부간 증여시증여세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취득세 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렇게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또는 지분)을 증여한다면 이후 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액이 아닌증여가액 6억원으로 산정되어 6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사례1]- 20년 전 1억원에 증여 받은 상가건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 현재 시세 10억원구분현재 상황에서 양도시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뒤 양도세양도소득세250,000,000원120,000,000원증여세0원0원취득세0원24,000,000원합계세액250,000,000원144,000,000원절세액106,000,000원*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1과 같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액이 6억원과 유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지분 증여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사례2]- 부부세대 기준 2주택자- 20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서울아파트- 현재 시세 10억원(공시가 7억원)- 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으며, 5년 뒤 예상 시세는 12억원- 배우자에게 6억원의 지분증여(약 60%)구분중과세율 가정일반세율 가정현재 상황에서 5년 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현재 상황에서 5년 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양도소득세640,000,000원260,000,000원280,000,000원100,000,000원증여세0원0원0원0원취득세0원50,000,000원0원50,000,000원합계세액640,000,000원310,000,000원280,000,000원150,000,000원절세액330,000,000원130,000,000원*취득세는 23.1.1이후 증여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므로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간 증여는 6억원이 공제되며,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의 증여세율 구간은 10%입니다. 다시 말해7억원까지 증여시 10%의 증여세율 구간을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혀 더 많은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위 사례2번에서 증여가액을 7억원으로 올린다면 당장의 증여세, 취득세는 증가하지만이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했을 때 중과세의 경우 합계세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사례3]부부세대 기준 2주택자20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서울아파트현재 시세 10억원(공시가 7억원)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으며, 5년 뒤 예상 시세는 12억원배우자에게 7억원의 지분증여(약 70%)구분중과세율 가정현재 상황에서 5년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양도소득세640,000,000원200,000,000원증여세0원10,000,000원취득세0원60,000,000원합계세액640,000,000원270,000,000원절세액370,000,000원*취득세는 23.1.1이후 증여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므로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분비율을 늘리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증가하지만, 이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지분비율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니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유리한 지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종부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세기준은세대단위가 아닌 인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각각 본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시가격에서 6억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 역시 세대단위가 아닌 인별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구분적용 세율2주택 이하일반세율(0.6~3%)3주택 이상 or 조정지역 2주택 이상중과세율(1.2~6%)예를 들어2개의 주택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모든 공시가격이 남편에게만 산정되어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하나의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1주택으로서 6억원을 공제 받을뿐만 아니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반대로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한다면 오히려 종부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개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개정사항을 지켜봐야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재산전문세무사] 주택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1탄 (명의에 따른 취득세, 보유세,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비교)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지, 단독명의로 취득할지는 누구나 가지는 고민입니다....blog.naver.com3.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순재산(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 채무)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없다면 5억원입니다.예를 들어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10억원 공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원의 공제만 받아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만약 재산이 남편과 아내에게 적절히 분배되어 있다면,아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1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일방에게 몰려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이후 상속세에서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구분상속세율1억원 이하10%1억원 ~ 5억원 이하20%5억원 ~ 10억원 이하30%10억원 ~ 30억원 이하40%30억원 초과50%3. 유의사항1. 증여부동산의 평가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시가’와‘기준시가’로 나뉩니다.시가란 증여하려는 부동산과 유사한 물건이 최근 거래가 됐다면 최근거래가액, 흔히 말하는시세와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이있습니다.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건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시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들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로 증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아파트 외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꼬마빌딩 등의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증여시 평가액 산정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 뚜껑, 평가심의위원회 포함)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18년에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하고,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증여·상속 전문세무사] 부동산 기준시가로 증여·상속하는 경우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평가심의위원회)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인 평가심의위원회...blog.naver.com2. 이월과세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에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합니다.따라서 증여일로부터 5년을 추가로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 절세 실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매도 계획에 맞게 증여를 진행해야 합니다.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3년부터 이월과세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를 위한 증여는 22년 올해 안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양도세 전문 세무사]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5년 동안 양도하지 못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흔히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간은 양도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해당 내용은 ...blog.naver.com최적의 절세를 위해 각자의 상황과 물건의 종류에 맞는 증여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혼인신고 장단점' 총정리(양도세비과세, 증여 1.5억 공제, 축의금 증여세, 생애최초취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 글은 신혼부부'혼인신고장단점' 총정리입니다.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살때보다 불리한점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부르는‘결혼 패널티’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제가 2년전에 tvN에서 혼인신고와 관련된 여러문제를 다루는 방송에 출연해서 세금부분을 언급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보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각종 부동산세금에서부부가 하나의 세대로 잡히게 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혼인신고를 했다가 양도세 2억원을 내게되어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반면,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40대부부는자녀가 2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로 지금까지 수억 이상의 세금혜택을받아오고 있습니다.이처럼 사례마다 혼인신고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글은 여러 내용중에서도'반드시 알아둬야하는 혼인신고장단점 4가지'로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1. 혼인합가양도세비과세대부분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계획하고 취득하실텐데요,12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는원칙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세대만 적용됩니다.따라서1주택씩 보유한 남편과 아내가 혼인신고안했다면 모두 비과세를 받겠지만,혼인신고를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다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중혼인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3가지 요건이 있는데,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혼인 전 1주택을 취득2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3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1>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혼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참고로 그 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원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혼인 전에 반드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신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세대분리한다면혼인합가특례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혼인일로부터 반드시 5년 이내 양도해야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둘중 어떤 주택이던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세법에서 양도란 등기 또는 양도잔금일을 의미하므로 5년 이내 매매계약이 아닌 잔금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절세방안]남편 또는 아내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B)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인 경우①일시적 2주택혼인신고를 한 뒤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한다면 혼인합가 비과세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반드시 A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고 , 그 기한도 3년만 주어집니다.②혼인합가 비과세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뤄뒀다가 B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혼인신고한다면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양도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기한도 5년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이 혼인신고는 사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신기 조절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3>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물건을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합가는 특례는 2주택인 세대라도 비과세를 특별히 해주는 것이지,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혼입합가비과세 2억원 세금 추징 사례]제가 상담했던 신혼부부 중에서 혼인합가 비과세 신고 후 2억원의 양도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유하던 아파트를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 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년 뒤 세무서에서 약 2억원의 양도세 고지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이분들의 실수는 거주요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취득시점에 따른 거주요건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분들은 당시 입주권이었던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한 것입니다.위의 절세방안에서도 B주택이 현재 조정지역이면서 갭투자를 한 경우로서2년 거주를 할 수 없다면 B를 5년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혼인합가비과세는 혼인합가장단점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규정이므로 요건 불충족에 대한 예외를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세금 추징을 막을수는 없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꼭 모든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2. 축의금(축의금 증여세 과세 여부)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신혼부부분들이 결혼식때 받는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더라도 축의금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원칙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들어온 축의금만 본인 돈이고,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혼주분들의 자금입니다. 따라서혼주분들의 축의금 중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축의금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상증법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모님 또는 친척분들이 신랑, 신부에게 주는 축하금이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축의금증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질문축의금을 총 5천만원을 받았는데, 5천만원의 대부분을신랑,신부의 지인한테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 축의금증여세 안내지 않나요?답변세무조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식의 틀에서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축의금의 비중은 자녀분들보다 부모님들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자녀의 축의금이대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지급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내역과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답변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또는‘일반인들이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을 의미합니다.다만, 사회통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각자가 담고있는 환경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례를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결국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담당 조사관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의 축의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관련된 조세심판원의 판례 중에서는 부모님에게 들어온축의금 중에서도 자녀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지인들의 축의금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으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판단할 때 해당 집안의 재력을 함께 고려한 판례도 있습니다.상당한 재력을 가진 집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혼수금액보다 규모가 크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례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금액들은 상담을 하면서 사례마다 안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3. 증여세(혼인증여공제, 부부증여공제)<1> 1.5억원 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가 신설되기 전에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지만,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1억이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부의 경우 각각 1.5억원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이므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부칙에 따라서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재산부터 적용됩니다.혼인이 2년 이내 예정되어 있더라도 24년 전 이미 증여한 것이라면 혼인증여공제를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합니다.다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신혼부부들은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해요. 따라 신혼집 자금을 지원받으려 하셨던 분들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먼저 처리하고 혼인신고 후 증여로 다시 지원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합니다.<2> 6억원 공제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다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부부라면 세법에서 정하는 부부 증여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실혼 부부라도 경제적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신혼집을 취득할 때 자금비율과 지분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례]예를들어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육아를 하는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아내지분만큼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5:5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더 많이 버는 쪽이 덜 버는 쪽에게 증여한 것입니다.소득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도기존에 모아둔 돈이 다른 경우 역시 초과금액이 증여에 해당합니다.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제3자로서증여공제를 1원도 받지 못하며, 증여한 금액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무사님, 저희 청첩장도 있고 결혼식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도 있어요”라고 하세요.안타깝지만 세법에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증여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혼집을 취득하기 전에 제3자간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차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4. 취득세(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2> 취득세 중과무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8%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적용될 1~3%의 기본취득세율과 비교하면최대 8배까지 취득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현재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최소 1%의 기본세율,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배우자 일방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만약혼인신고를 미리 해버렸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활용해야합니다. 다만,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다르게 양도하는 주택의 순서를 선택할 수는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참고로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씩을 소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5년간 공제 혜택을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각각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 시세로 약 12~13억원을 초과해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아니겠죠.5. 정리부를 쌓아감에 있어서 근로의 가치보다 투자의 비중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남편과 아내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며, 부동산 양도차익과 같은 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빠르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신고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 내용은 철저해야합니다. 비과세 특례 요건을 비롯하여 투자자금의 마련과 지분비율 등 여러 세무상 쟁점을 반드시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현행 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국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논란의 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각종 세법 규정과 판례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만큼 향후 부동산을 매매하시기 전애 개정여부를 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교환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 차용증 인정 받는 방법-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1.66억원 환급사례-조세심판원 불복 인용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7686751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6. 증여세 기초다지기
(1) 서론증여란 무엇일까요?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54조)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은 재산을 주고 한 사람은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대가없이 재산이 이전됩니다. 남에게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아서, 증여는 대부분 가족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정의를 민법과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에서는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일방과 상대방 의사표시가 있는지,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면 증여로 봅니다. 이것을 완전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 상속의 정의는 민법을 차용했는데 증여는 범위를 넓힌 이유가 뭘까요? 민법상 증여로 한정하여 과세하자니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증여세를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법의 역사는 탈세와 공방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예 빈틈없이 증여 개념을 정의하여 탈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곳도 여기 증여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여의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보면 ‘타인에게’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마치 최소 2명의 등장인물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어떤 사람의 재산이 몰라보게 불어나 있는데, 증여자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걸까요? 만약 민법 규정만 따라 증여를 파악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증여자를 밝히지 않아 증여가 아니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증여자를 밝히지 않겠고, 증여세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한 사실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도 가까운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각에서는 법이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써 있어야 하는데, 법을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오늘 추징이 나올까 내일 추징이 나올까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말로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증여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2) 납세의무자1) 자연인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했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차이에 주의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국내 소재 재산을 받았든 국외 소재 재산을 받았든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수증자가 비거주자인데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금이 없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니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다만, 아무래도 외국 거주자 소유의 외국 재산이다 보니 외국 정부가 먼저 과세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외국 정부 과세권을 존중하여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과세하되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전부 공제(즉, 한국과 외국의 차이만큼만 추가과세)해줍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미술품을 증여한다고 합시다.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미술품 소재지가 한국이든 외국이든 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하며 미국 거주자고, 한국의 비거주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국 소재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지만 미국 소재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미국이 과세한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2) 법인상속세에서 법인세가 부과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되, 공익목적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증여세도 똑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자산을 받으면 자산수증이익,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하여 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중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증여세로 과세 가능합니다. 단, 공익목적에 쓴다는 것을 알면 증여세를 비과세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익사업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거나 공익사업에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거나 합니다.예를 들어 A작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미술관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미술관의 뜻에 동참하기 위하여 에코백 100만 장을 기증했는데, 미술관이 작가의 그림을 프린팅하여 에코백으로 수익사업을 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쓰인 재산이므로 에코백 재산가치만큼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C라는 사람이 뜻에 동참하기 위해 A의 미공개 작품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술관이 비영리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재산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고,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한편 법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를 받을 수 있겠지요.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나 비영리법인 중 하나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8항)(3)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과 정의가 거의 같지만, 물건, 권리뿐만 아니라 이익까지도 포함합니다.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회화, 조각, 사진, 골동품, 저작권 모두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표준도 증여재산가액에 몇 가지 요소를 더하고 몇 가지 요소를 뺀 뒤 도출합니다.1) 과세표준에 더하는 요소① 사전증여재산 :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잘게 쪼개서 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개가 아닌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합합니다. 이렇게 가산하면,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해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② 증여추정 : 상속세에서는 인출금액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현금 상속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상속이 있었습니다. 증여세에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혼자 손에 넣을 수 없는 재산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될 때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주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미술품도 거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술품은 아직 등록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누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미술품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는데도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출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라고 합니다. 컬렉터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③ 증여의제(간주) : 증여세에는 증여 의제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차명)로 재산을 옮겨놓는 경우 그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인끼리 일감을 몰아주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등의 내용입니다. 미술품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2) 과세표준에 빼는 요소① 인수하는 채무 : 채무를 승계한 부분은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떠안았고 이는 결국 수증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뺍니다. 반대로 증여자 쪽에서는 단순 증여만 한 것이 아니라 빚을 털어낸 이익이 있습니다. 이때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증여를 어려운 말로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이때 채무는 증여재산을 담보로 받은 채무이거나,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 담보 융자를 한꺼번에 넘기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채무를 한꺼번에 넘길 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한국에서도 점점 미술시장이 커지면서,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트 파이낸스(ART FINANCE)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옥션이 이런 상품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미술품을 증여하면서 미술품과 관련된 채무를 한꺼번에 넘기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술품 가액에서 채무만큼은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② 증여공제 : 증여세도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소액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는 아래로 증여하든 위로 증여하든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끼리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워낙 널리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대부분 납세자들에게 친숙합니다. 그 밖에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 시부모, 빙부모 등 친척 사이에서는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공제액은 사람마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그룹별로 10년에 1번만 적용됩니다.③ 실비 :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기 위한 비용 성격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역시 한도는, 미술품 아닌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도합 500만원까지, 미술품 감정에 대해서는 따로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이 정해졌다면 세율을 곱할 차례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처럼 상속세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누진율 체계로 되어 있고 지방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 할증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상속세와 같이 기본 30%가 할증되며, 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초과하여 수증하는 경우는 40%가 할증됩니다. 한편, 증여세도 상속세처럼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세금을 냈는데 왜 또 증여세를 내냐는 논란도 있습니다.증여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국외자산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누구라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3%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낼 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역시 어떻게 낼 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처럼 일시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에 대해 2개월의 기간을 더 보장받는 분납이 있습니다. 최대 5년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10년) 다만, 증여세에서 물납은 불가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2021년 개정 종합부동산세 폭탄 절세방안, 종부세 컨설팅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절세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건데요.해당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2021년 부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적용됨으로써 작년 2020년 대비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는데요, 중과세율이 적용되시는 다주택자 분들은 많게는 작년 대비 3~5배 정도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21년 종부세 폭탄의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2)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3)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4) 매년 공정시장가비율의 인상■ 과세사례그렇다면 실제로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얼마나 종부세가 과세되는 걸까요 ??간략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보시는것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많게는 3천~5천만원의 종부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여기서 종부세의 무서운점은 취득이나 양도시 1회만 과세되는 취득세, 양도세와는 다르게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매년 발생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수천이 되는 종부세를 매년 부담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는데요,,,일반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부담입니다.■ 종부세 절세사례<1> 2채 모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 각각 1채씩 단독명의로 변경<2> 2채 모두 남편 단독명의인 경우 -> 아내에게 1채를 증여상황에 따라서 종부세 절세액은 1~3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상황에 따라 종부세 절세방안은 달라지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종부세 절세방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각 상황에 맞는 절세방안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생되는 증여세, 취득세와 비교그렇다면 증여에 따라 발생되는 취득세, 증여세가 궁금하실텐데요~실익을 검토해보기 위해서 발생하는 세금들과 절세되는 종부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위의 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증여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이후에 발생되는 양도세까지 추가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이 글에서 알려드리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절세방법에 대해서는 상담 진행시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발생예상되는 세액과 최종 절세되는 세액을 비교하셔서 실익을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며 게속해서 개정이 되는 만큼 판단 미스 하나로 세금이 수억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잘못된 판단으로 신고하여 세무조사가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반드시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한 뒤에 완벽한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