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외국인(대만) 아내 증여세

안녕하세요. 현재 아내가 대만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만 거주하시는 장모님으로부터 아내가 3억원 가량 해외 계좌를 통해 증여받을 경우 우리나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대만에서는 공제한도가 높아 증여세를 면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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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만의 조세법령을 잘 모르겠지만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국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분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증여세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 증여세법 기준으로는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배우자분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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