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1 저도 궁금해요!
04-17
외국인 아내 국내로 돈 받으면 증여세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대만인 와이프랑 결혼 생활중인데요
대만에 계신 가족분들이 매년 3억씩 보내주실 계획입니다.
(대만은 가족 1인당 1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친 가족 3인 입니다 그래서 3억 보낼 계획인데요
하지만 와이프는 영주권 , 시민권이 없구요 결혼비자로 f-6 비자로 비자 연장으로 거주중입니다!
국내 은행 와이프 앞 외화통장으로해서 매년 3억씩 달러를 보내줄경우 대한민국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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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가 거주자(국적무관 한국에 183일이상 주소or r거소를둔경우)인경우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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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아내분)가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확실할수는 없지만 아마도 대한민국 거주자이실 것으로 보이며,
거주자의 경우 물으신 상황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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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거주를 하는지를 보고 과세권을 판단합니다. 외국인이시지만 국내에서 체류하신다면 거주자로 보셔야 하고, 따라서 국내에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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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배우자분이 외국인이더라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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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는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분께서는 혼인 후 국내에서 거주하고 계시기에, 항구적 거주지가 국내일 것으로 보여지며, 가족, 재산, 소득 등을 볼 때 국내에 거주를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증여세 이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이상 증여세 이슈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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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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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비거주자외국인일 경우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내야하나요? 현금을 받아 직접입금한 경우 계좌이체내역이없는데 증빙자료 증여신고를 어떻게하죠?
답변1)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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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만약 루마니아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남편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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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3)
질문자님께서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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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거주자인 남편분에게 외국에서 달러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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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증여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상속∙증여세
한국거주 외국인이 외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증여세를 한국에서 내야 하는가? 를 판단하기 앞서 질의자께서 한국에 언제부터 거주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되면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법의 적용 순서가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한 후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은 국가와 한국간의 조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문의하신 것처럼 단순히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를 알수 있어야 판단가능하며,
사실판단에 따라 조세 분쟁도 있을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외국인(대만) 아내 증여세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만의 조세법령을 잘 모르겠지만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국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증여세
전세금 이체 시 부부간 증여세 여부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아내 분께서 해당 전세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보증금으로 사용을 하고, 해당 주택에서 부부가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소 걱정이 되신다면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과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 전세기간이 끝나면 질문자님이 해당 보증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전세계약 부부공동명의시 증여질문
각자의 돈 6억/1억으로 전세계약을 맺었고, 임차계약서에 기재도 되어있으며 실제 통장에서 이체된 내역도 있다면, 해당 계약은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이기에 등기 등 형식상의 요건보다 실질적으로 자금조달이 누구로부터 되었으며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전세계약 만료시, 아내분이 당초 조달한 1억원을 초과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남편에게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부부로서 경제공동체이기에 공동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회피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본인들이 계약 시 지급한 금액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경우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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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① 비거주자 기초개념
(1) 비거주자 기초개념미술 시장은 이미 지구 단위로 움직입니다. 런던, 뉴욕, 홍콩의 3대 도시를 기반으로, 바젤, 마이애미, 도하와 두바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외국 작가 작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실무에서 비거주자 외국 작가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공교롭게도 세법에서 비거주자에 관련 내용은 거주자와 별도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따로 익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①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우리나라 세법만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능은 국가의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미국 독립의 첫 단추였던 보스턴 차 사건도 영국이 차에 부과했던 관세가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에 조세부과권이 충돌하는 경우,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②한편 각 국가는 실정에 맞게 세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세법에는 유교 문화를 반영하여, 상속재산 중에 묘토와 제구(제사용 그릇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3항) 다른 나라도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조세제도를 운영합니다.③어떤 나라는 세금이 획기적으로 적어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않으면 특정국가로 별도 취급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다른 말로 조세피난처라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을 자주 오가는 사람은 세금이 적은 곳으로 조세피난을 합니다. 따라서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 각 국가는 국세부과권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법률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이제 앞에서 미루었던 비거주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범위 내에서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세법은 외국법인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되므로,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1) 주소와 거소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외국 국적이라도 거주자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령 한국에서 왕성히 활동하시는 다니엘 린데만 씨는 독일 국적인데, 실제로 국내에 얼마나 머무르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로서 우리나라가 과세합니다. 당연히 독일 정부도 양해를 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독일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이라도 독일의 거주자가 되어 독일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과세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외국이 과세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2항)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비거주자는 반대로 어느 한 나라에게는 거주자일텐데, 그 나라에서도 국내외소득을 모두 과세하여 들텐데, 그러면 비거주자는 고향과 우리나라에서 2번 세금을 낼까요? 실제로는 한쪽에만 내게 되며, 어디서 낼지는 국가끼리 협의합니다. 그 협의를 조세조약이라고 합니다.어쨌든 세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 여부를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실무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먼저 국적을 떠올리게 될 텐데,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국적기준도 함께 쓰고 있으며,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의 영토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포기한 지역입니다.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비거주자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자산이 있거나, 국내에서 183일 이상 머무를 직업을 갖는 등 객관적인 모습으로 주소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주소가 있으면 183일 따질 것 없이 그 날로 거주자가 됩니다. 실무에서 주소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납세자나 세무사의 생각과 판사의 생각이 다른 일도 많습니다.국내에 주소가 없어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가 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로서 상당기간 걸쳐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그 날로 거주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그런데 이렇게 비거주자를 판정하다 보니, 우리나라 회사들이 우수한 외국인들을 데려올 때 외국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버는 돈이야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다 쳐도, 우리나라 거주자가 되면 고향에 있는 재산을 팔아도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국적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거주자가 된 사람 중, 지난 10년 사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에 미치지 못하면, 국외소득에 대해서 과세는 하되, 국내로 송금된 금액, 국내에서 지급한 국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따라서 외국인 예술가와 일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국내에 직업이 있으면서 쭉 머물고 있다면 거주자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회사 초청으로 국내에 잠깐 입국하여 호텔에 머무르며 일을 보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주자라고 한다면, 한국에 언제 들어왔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5년이 안 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2) 국내 원천, 국내 사업장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원천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국내에 소득의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천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인지, 일이 이루어지거나 재화가 쓰이는 지역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내원천에 대해서는 법문에 규정된 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에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금융투자, 퇴직, 양도 9개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비거주자에게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도 법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미술관련소득은 대부분 [국내원천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에 속합니다.①국내원천 사업소득: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따로 뺍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 ‘국내에서 경영’이란, 국내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국내사업장이란, 비거주자가 사업을 꾸준히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비거주자를 위해서 활약하는 대리인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0조)가령 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갤러리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갤러리스트가 한국에 출장을 나와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없이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거주자가 한국에 사무소를 차리고 일을 한다면 국내사업장을 둔 것이 됩니다. 비거주자 갤러리스트가 외국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 대리인 아트딜러를 두고 활동하게 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을 준다면, 역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②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국내에서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제4호) 절을 바꿔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③국내원천 사용료소득: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 모형, 도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사용료소득은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이라는 기준도 있어 주의합니다.④국내원천 기타소득:다른 국내원천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양도소득세
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2020년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장기화함에 따라 증시 폭락이 거듭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준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추가로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장이었다.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사진 pxhere]A씨는 일찍이 미국 증시에 눈을 뜬 서학개미다. A씨는 운이 좋게도 2020년 초반 5000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매수했다. 이후 상승을 거듭해 주가는 750달러를 돌파했고, 주식의 평가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원금의 5배가 된 것이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한턱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억원의 수익금액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약 4400만원이다. A씨는 세금 계산을 해보니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운이 좋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자니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해외주식 차익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세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가족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주의할 것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수증자가 받는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한 날의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근 평균액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의 주문이 체결된 후 3 거래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한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러한 절세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A씨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배우자 주식계좌로 옮기고 해당 주가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였고, 마침 증여 후에도 추가적인 주가상승으로 평균액이 올라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 번 더 미국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요즘 투자 공부에 매진 중이다.
상속∙증여세
보험금과 세금 ① - 상속세
1. 종신보험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 후에는 슬픔보다 가혹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사망하는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찾습니다. 나에게 예기치 못한 마지막이 찾아오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평소에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받고,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사망을 대비하는 보험을 종신보험이라 합니다.이런 보험에서는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1) 어머니가 몸이 약한 어린 아들을 위해 아들에게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면 수술비로 쓰려고 보험을 든다고 합시다. 계약자는 어머니, 수익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어린 아들입니다. 2) 남편이 외국에 일하러 떠나며,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을 든다고 합시다. 계약자는 남편, 수익자는 유족, 피보험자는 남편입니다.2. 보험금 상속세 부과의 취지그런데 종신보험은 상속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보험금은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재산이 아니라 사망이 있은 후에 보험사에서 상속인에게 지급되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보험금 상속재산 간주는 실무할 때 가장 많이 원성을 듣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험은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소중한 재산인데, 나라에서 도움은 못 줄 망정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과세하는걸까요?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면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헌재2009헌바137(2009.11.26)본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하여 승계 취득되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고유재산으로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아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피상속인으로서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처분하여 이를 생명보험금의 형태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제가 적용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생명보험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이 사건 생명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세부과이고, 또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3. 요건먼저 법문 보고 하나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1) 피상속인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보험금의 이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일지언정 상속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생명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사람의 사망이라는 인적위험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사망을 종신(終身)으로 표현하여 종신보험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민간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자의 유족보상금도 제외입니다. 생명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손해에는 죽음이 포함됩니다. 생명보험과는 달리 사건이라는 물적위험에 초점을 맞춘 보험이라 하겠습니다.이러한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에 대해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아주 드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보험수익자는 유증을 받은 수유자의 신분으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③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생명공제금, 손해공제금 또는 농협공제의 공제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포함된다.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8-4-3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보험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생략)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2) 계약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가 피상속인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내지도 않은 상속인들이 보험금이라는 부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은 보험금을 가질 수 없고, 생명보험의 본질이 남겨진 가족에 도움을 주는 것이니 당연한 이야기인데, 상속세에서는 상속인들이 갖게 된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춰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반대로 이야기하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일을 하는 남편과 수입이 적은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아내는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본인과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대비하여, 계약자를 본인인 아내, 피보험자를 남편, 수익자를 본인으로 정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보험료를 꾸준히 내던 중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아내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자 및 보험료 실질 납입자가 아내이기 때문입니다.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아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남편이 몰래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아내 계좌에 보험료를 이체하여 아내가 납입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기업에 따라서는 근로자들이 처하게 될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들 앞으로 보험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복리후생차원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들이 받게 된 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부가 이전된 것은 맞지만, 피상속인이 아닌 회사가 계약자이고,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정답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 보험료만큼의 소득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가 보험사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조심2021서510(2021.02.19)「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인 보장성보험료를 근로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생략)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여 사용자인 OOO이 납부한 1인당 연간 보험료 약 OOO은 사용자가 부담한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고, 위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쟁점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금융재산상속공제세법에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라는 것을 마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요, 1) 부동산은 대체로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시세 대비 적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는 경우 시가를 100% 반영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은 그 가치가 개인에 머무르는 반면, 금융재산은 사회 전체적으로 부를 증진시키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보유할 것을 권장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은 부동산이나 주식 기타 자산에 비해서도 훨씬 투명하게 포착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 쉽고, 징세비용을 줄여주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습니다.만약 피상속인이 금융재산을 보유한 채로 상속이 개시된다면, 아래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판단기준은 순금융재산가액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 – 금융채무]입니다. 금융채무는 채무에 대한 공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금융재산이란, 예금/적금, 어음,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주식/출자지분(최대주주 제외), 채권 등입니다. 금융채무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지고 있는 채무이면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는 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주비대출 같은 경우는 조합이 알선한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금융채무가 되어 공제액을 줄이겠습니다.보험도 넓은 범위의 금융에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그래서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도 금융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꼭 고려해보아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5. 즉시연금보험과 상속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상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그냥 상속재산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즉시연금보험이라는 것은 일시에 원금을 납입하고,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다가 죽고 나면 끝나는 형태(종신연금형), 원금을 납입하고,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활발한 시기에 미리 위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그런데 1)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원금을 납입하고 났는데, 연금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어 원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또 연금을 받던 중에 사망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유족들이 연금수령권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하고는 약간 다릅니다.이 경우 유족들이 돌려받는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납입한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으면 그 금액,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대법2015두49986(2016.09.23)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가.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의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은 ㅇ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관한 규정인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수도 없다.나.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음에 따라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거나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연금개시시점 전에는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 후에는 종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약관에 의하면 생활자금은 ‘매월 또는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할 것’을, 종신연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것’을 각각 보험사고로 하여 그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액수 역시 매년 해당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4.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 환급금의 가액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살아 생전에 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기초개념편] 4. 법인세 기초다지기 ② 납세의무자 등
(2) 납세의무자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도 때에 따라서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회사),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단인지 재단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4가지 종류로 법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습니다.외국법인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과 과세권 조율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국적회사라고 부르는 조직들은 거의 다 법인이기 때문에, 과세권 분쟁을 막기 위해 외국법인의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세계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미술품을 초청하여 전시하거나, 미국 뮤지컬단이 오리지널 공연을 하러 오거나, 유럽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러 오거나, 일본의 법인이 가진 출판권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세계입니다.만약 외국법인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세법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그 나라가 과세합니다. 외국 내국 여부는 본사 소재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 관리장소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본사 소재지로 법인 성격이 결정되면 모든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금이 싼 나라에 본사를 두고 세계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므로 불합리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다른 표현으로 국내 사업장입니다.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꾸준히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외국법인을 위해서 활약하는 대리인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가령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갤러리 법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법인이 서울사무소를 차리는 경우 그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이 됩니다. 미국법인이 한국에 대리인 아트딜러를 두고 활동하게 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을 준다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4조)한편 법인이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법인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인격을 부여한 것이지 체납하는 경우 법인은 사람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대주주(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3) 과세물건법인세의 과세물건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이때 사업연도란 법에서 정한 경우 정해진 기간,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서 정한 경우 그 회계기간입니다. 1년을 넘지는 못하지만, 1년보다 짧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법에서 1/1∼12/31까지로 못박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법인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1/1∼12/31로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십중팔구 사업연도를 1/1∼12/31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소득세가 소득원천설을 취하여 9가지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을 파악하여 딴판입니다.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면 기초 대비 기말에 증가한 순자산이 곧 소득입니다. 원천은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법인은 왜 개인처럼 소득원천설을 취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소득원천설을 취하게 된 이유는 사생활침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달리 법인은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장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의 변동을 훤히 들여다보며 감독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할 때는 1/1에서 12/31까지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봅니다.순자산이라는 표현은 (+)에서 (-)를 빼는 과정이 있다는 걸 함축합니다. 법인이 번 돈은 익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쓴 돈은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의 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기만 하면 익금이 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업종이라면,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 미술품감정업, 그 밖에도 미술품대여업, 미술품창작업, 컨설팅업, 미술관및박물관업, 사진촬영대행업, 건설업(실내 인테리어) 심지어는 부동산임대업(화랑 대여) 교육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출판업, 도소매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미술과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익금이 됩니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갤러리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익금이 크거나, 손금이 작을수록 각 사업연도 소득이 커지고 국세청 세수도 커집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익금을 줄이고 손금을 늘려 세금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세법은 납세자와의 분쟁, 세수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익금 규정은 포괄적으로, 손금 규정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일단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법인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통해서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번 돈이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전입한다면, 그만큼은 차감하고 법인세를 매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주최하는 한국화랑협회가 부스 임대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를 아트페어 대관료 등 고유목적사업의 실비에 보전하는 경우에는 다시 손금처리가 되어 법인세를 매기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고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법인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말고도, 청산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예술과 관계가 없어 상식선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청산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청산소득이라고 하여 마지막에 세금을 한 번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20%의 법인세를 이중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4조)(4) 과세표준과 세율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이고 법인세 과세물건입니다. 그러나 과세물건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미 수치화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특히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늘 잘 되라는 법은 없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세금을 내지만, 잘 안 될 때는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결손금은 향후 10년까지 이월되면서, 장사가 잘 된 해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쇄되어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결손금을 잘 관리해야 평탄하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결손금을 소급하여 작년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2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비로소 법인세액이 산출됩니다. 법인세율은 10∼25%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소득세의 세율은 6∼45%이므로 (소득세법 제55조) 단순 비교해보면 법인세율은 소득세율에 비해 낮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이 10%인 반면, 소득세율은 35%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인 재산은 개인이 차를 사거나, 레스토랑에 가거나, 주식에 투자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 보태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인 사업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이 개인에게 이동하는 시점에서 급여, 배당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배당소득은 이중과세 조정)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한 번 내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①법인의 설립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재산이 법인이 됩니다. 어떤 법인은 상행위를 하고, 어떤 법인은 대학을 세워 교육사업을 하며, 어떤 법인은 해외에 투자합니다. 법인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에 비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활기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공익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다시 조직의 목적에 맞게 쓰고자 한다면,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법인세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②법인이 사회 편의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었지만, 법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결국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거나, 거래처가 물건대금으로 가져가거나,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가거나, 은행이 이자로 가져가거나, 종업원이 월급으로 가져갈 때 비로소 돈 값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나가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법인은 개인들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세부담을 지울거라면,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어쨌든 세금이 적으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율 말고도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①설립, 유지관리, 청산이 복잡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상법상 정관 작성, 주식 인수, 기관 선임, 감독과 조사, 납입,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인은 아무리 영세해도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9조, 법인세법 제112조) 큰 법인들은 재무상태나 중요한 사업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청산을 할 때에도 청산 결의, 청산인 선임, 재산의 환가와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청산 등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처럼 폐업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②법인의 재산은 별개의 인격이 소유한 재산이므로, 구성원이 함부로 손을 댔다간 법인세법상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물론, 크게는 횡령죄가 됩니다. (형법 제355조) 대표들께서 이 부분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법인의 돈은 편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③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또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영세한 개인은 신용카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 밖에도 전체적으로 개인보다 법인에게 세법이 까다롭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거주자·비거주자 세무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모든 것(주소, 183일 이상의 거소, 이중거
1. 개요국제거래 및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의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해가 거듭될수록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와 별도로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역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지의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2.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1> 거주지국 과세원칙'거주지국 과세원칙'이란납세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른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과하여 과세권이 행사되어 무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우리나라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면제방식에 비하여 이중과세 조정의 실익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원천지국 과세원칙'원천지국 과세원칙'이란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원천지국만 과세권을 행사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세계 소득 중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적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3. 거주자, 비거주자 세목별 비교구분거주자비거주자양도소득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재산국내 재산1세대 1주택 비과세OX다주택자 중과세OO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적용 가능표1 적용 가능증여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수증재산국내 수증재산(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조법에 따름)증여재산공제(수증자)OX상속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상속재산국내 상속재산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등OX종합소득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수증재산국내 수증재산비거주자는양도소득세의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으며,장기보유특별공제표2(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4% + 거주기간*4% 공제, 80% 한도) 역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비거주자는각종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지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세액 대납분에 대한 추가과세 제외 및 과세대상자산의 축소 등으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4.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일부 차이점을 제외하고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글은 글 하단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에서'거주자'란 국내에‘주소’를 두거나‘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거주자”란 국내에주소를 두거나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1> 주소소득세법에서'주소'란 국내에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괙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우리나라 소득세법은주소에 대한 판단의 객관적 지표만을 예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는 거주자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에 불과하므로여러 생활요소들이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져 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 또는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구분내용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다만, 관련 내용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위의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직업, 국적 및 영주권 등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문 표현‘본다’의 의미는 일반적인 세법 규정 상 간주규정의 ‘본다’와는 다르게 보아야하며주관적인 해석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① 직업국내에서 직업을 가지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판단하기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판례들을 참고해야 하며,직업 이외에도 가족, 자산 등의 다른 객관적 사실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②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국내의 주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개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국내에서 체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비록 국외에서 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이후 다시 재입국 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인지를 보아야 합니다.이때‘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의 개념과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지만, 혈연관계의 가족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때주거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속적 보유기간,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부양가족의 거주지 등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내체류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③ 이외의 생활요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외에실제 판례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함께 참고하고 있습니다.- 직업 및 법인의 직책- 업무 내용의 실질적인 관련성-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체류기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직업, 주소지- 국내부동산의 임대소득 발생 여부- 국내 이자, 배당 소득 발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국내 입국 및 국외 출국의 목적-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 국가의 과세내역- 국적 및 영주권[ 법령간의 상충문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015.02.03 개정)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과 제4항은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거나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같은 시행령 제1항에서 주소란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이 상충되는 경우 어느 조항을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문제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2> 183일 이상의 거소소득세법에서'거소'란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거소’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지만,단순히 현재 체류하는 장소가 아닌 계속성을 가지고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183일 기간 판정 역시 생활관계요소를 참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의 계산]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이때 183일의 거소를 둔 기간은 단절됨 없이연속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도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연속됨을 요건으로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있어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본다는 것은 국내에 183일 미만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다만,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국내외 183일 체류기간을 중심으로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따라서 ‘주소’와 ‘183일 이상의 거소’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는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체류기간’이 거주자 판단에 있어서 ‘주소’에 우선하는 지표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5. 전환시기소득세법의거주자로 되는 시기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전환시기비거주자 → 거주자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거주자 → 비거주자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날 거주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로 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법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환되는 시점을 모두 획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환시점에 대한 판단의 역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6. 이중거주자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법은 각 국가별로 상이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국법에 따라 타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이중거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마다상호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에 규정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OECD모델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이중거주자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국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항구적 주거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3. 일상적 거소4. 국적5. 양국 상호합의<1> 항구적 주거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은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합니다.각국의 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이때,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인적 및 경제적으로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여부는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사업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 일상적 거소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체약국 어디에도 항구적 주거를 하지고 있지 않은 경우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합니다.일상적 거소란항구적 주거와는 다른 개념으로 정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면 호텔 또는 친구의 집 등도 일상적인 거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며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거주자와 비주자의 구분은 객관적인 해석 및 판단이 불가능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판단의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단순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생활요소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상담을 문의주실때마다 왜 쉽게 확답드릴 수 없는지, 왜 단순한 상담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지 설명드리고 이해시켜드리기가 항상 어려웠습니다.해당 글로서 전체적인 틀과 세부적인 내용은 안내드림으로써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와 왜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지 이해하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논지를 펼치느냐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컨설팅을 통하여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함께 보시면 좋을 글입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상속세전문세무사]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총...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