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외국인 아내 국내로 돈 받으면 증여세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대만인 와이프랑 결혼 생활중인데요 대만에 계신 가족분들이 매년 3억씩 보내주실 계획입니다. (대만은 가족 1인당 1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친 가족 3인 입니다 그래서 3억 보낼 계획인데요 하지만 와이프는 영주권 , 시민권이 없구요 결혼비자로 f-6 비자로 비자 연장으로 거주중입니다! 국내 은행 와이프 앞 외화통장으로해서 매년 3억씩 달러를 보내줄경우 대한민국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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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가 거주자(국적무관 한국에 183일이상 주소or r거소를둔경우)인경우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아내분)가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확실할수는 없지만 아마도 대한민국 거주자이실 것으로 보이며, 거주자의 경우 물으신 상황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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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거주를 하는지를 보고 과세권을 판단합니다. 외국인이시지만 국내에서 체류하신다면 거주자로 보셔야 하고, 따라서 국내에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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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배우자분이 외국인이더라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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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는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분께서는 혼인 후 국내에서 거주하고 계시기에, 항구적 거주지가 국내일 것으로 보여지며, 가족, 재산, 소득 등을 볼 때 국내에 거주를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증여세 이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이상 증여세 이슈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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