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아버지 명의의 청약아파트 증여 관련 질문

제 아버지께서 2020년 7월에 25평 7억5천만원 분양가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셨고, 해당아파트는 5년간 전매제한 아파트입니다. 아버지는 청약되기 이전까지는 무주택자이셨고, 청약아파트가 준공(2024년 예정)되면 아들인 제가 들어가서 살 계획입니다. 그렇기에 아파트 청약시 계약금 10프로를 제가 대납하였고, 아버지께서 받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자도 현재까지 제가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차 아버지의 청약아파트를 제가 증여 또는 양도 받고자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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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의 경우 아직 부동산이 되기 전이라면 명의신탁임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물건의 공부상 소유자가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소유자로 재산을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주택이 되기 전 분양권의 형태라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으로 처벌받기 힘듭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임을 입증한다면 소유권을 이전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단,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상담이나 직접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후 해당 아파트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가 유리할 것이고 적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유리할 것입니다. 어느정도가 큰 경우이고 어느정도가 작은 경우인가는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명의이전하기 전에 미리 양도세 및 증여세를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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