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개인사업자 사업장 비치용도로 그림구입시 부가세 및 경비처리 가능여부

1. 개인사업자 그림 구입시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경비처리방법 2.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수령했을 경우 부가세공제여부와 경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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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술품의 경우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이며 개인소장용도가 아닌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사무실, 복도 등에 전시해둔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창작품의 거래에서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를 거래하는 중개수수료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경비처리는 구입부분을 소모품비나 장식물 혹은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그림 구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 혹은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경비인정됩니다. 반면, 업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가사용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소득세 경비 불인정됩니다. 업무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소명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메뉴얼은 없으며 시시때때로 인정범위가 다르니 주의하시어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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