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직장 의료보험 전업주부 피부양자 탈락 관련해서

안녕하셔요? 내년에 이사예정인데요 부부공동 명의의 시가 20억정도의 부분임대형 아파트입니다. 1세대 1주택이구요. 1. 부분임대형이라 30평내 방하나가 원룸식으로 별도로 월세를 받을예정입니다. 1억에 80만원 예상 (부부각각 40만원 월세수입) 2. 아파트 20억정도 3. 여유돈이 있어 은행 이자수입이 연 3천정도 예상합니다. (남편과 적당히 나눠서 넣고 싶습니다.) 재산과 월세, 이자수입등을 어떻게 계획해서 나누면 남편 직장의료보험도 유지하고 저또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가능할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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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의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에서 배제되므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안되도록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수입이 남편 2천만원 이하, 배우자 나머지금액으로 조정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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