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모녀지간 공동명의에서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시에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2020년 8월에 부산.부산진구 양정에 있는 24평 소형 아파트를 어머님과 저(딸)가 공동 명의로 구입 했습니다. (지분 5:5), (2억2천에 매수) 아파트 대출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어머니//저는 현재 위의 공동명의 아파트 말고는 분양권 및 주택이 없는 상태 입니다. 위의 아파트를 2023년1월에 어머니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혹시 저와 어머니께서 증여세 //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공동명의 상태에서 제가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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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와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와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며,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23년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취득세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3.01.01 이후에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시가를 2.2억으로 가정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가정한 것입니다. -취득세 : 2.2억 x 50% x 3.8% = 4,180,000원 -증여세 : (2.2억 x 50% - 5천만원) x 10% x 97% = 5,820,000원 2. 주택청약시, 공동명의자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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