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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단독명의로 변경시 각종 세금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년보유 무거주(전세 5억)이며 실거래가 15억으로 그간 2억 상승했습니다. 단독명의로 변경시 1. 취득세+제비용은 정해져 있는 셈이지요? 2. 증여세과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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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간 공동명의로 가정하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부분의 세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15-5)*0.5=5억 으로서 배우자간 증여공제 6억의 범위안에 있으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부담을 이전시키는 부분은 양도로 보므로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 2억*(5/15)*(1-6%)=31,333,333 이고 기본공제후 세액을 산출해보면 주민세 포함하여 3,3백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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