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부부간증여시산정금액과취득세질문

안녕하세요 부부간증여할때질문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되어있는아파트이고 결혼한지는30년이상이고아파트현재1가구1주택입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을구입해지금은분양하여입주한지2개월된상태입니다 질문1ᆢ증여시산정금액을시세로하나요분양권금액으로계산하나요 질문2....부부간취득세는몇프로이고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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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사은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2.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3.8%(85제곱미터 초과 : 4%)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에 해당한다면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 교환,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 순서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일종의 시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분양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실 것입니다. 02. 부부간 취득세는 증여자의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질문자님처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3.8%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4%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올해까지는 해당 자산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하실 것이면 올해 증여를 하시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더 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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