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배우자 증여 1억 5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배우자공제 6억을 제외하고 1억5천만원(감정평가금액) 초과시 증여세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가구 1주택. 25년 거주중 입니다. 증여자 수증자 모두 80대 이십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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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 10% 1억원 ~ 5억원 이하 : 20% 따라서 6억원 초과분 1억5천만원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2천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하여 최종 산출세액은 19,400,000원입니다. 만약 10년간 부부간 증여하신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외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세ㅐ대 1주택자로서 부부간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감정평가액이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4%가 적용됩니다. 부부간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되는 증여세, 취득세와 이후 절세되는 양도세, 보유세, 상속세를 비교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부부간 명의변경에 따른 세액 비교에 대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
안녕하세요? 라임 세무회계 장용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과세가액 750,000,000 증여재산공제 : 600,000,000 과세표준 : 150,000,000 세율 -> 20% ( 1억까지 10%적용) 산출세액 : 20,000,000 신고세액공제(3%) : 600,000 증여세 납부세액: 19,400,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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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 및 증여재산공제만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연령, 주택 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7억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6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2천만원 입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 : 4월에 증여받았다면 7월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실 경우 3%의 증여세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94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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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1억5천만원이라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2천만원정도 나옵니다. 증여세율은 1억까지는 10%이며 1억초과~5억까지는 2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고세액공제 3%가 차감되면 19,4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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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1.5억원인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1.5억원×20%-1천만원)=2,000만원 신고세액공제=2,000만원×3%=60만원 납부할세액=2,000만원-60만원=1,9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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