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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배우자 증여 1억 5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배우자공제 6억을 제외하고 1억5천만원(감정평가금액) 초과시 증여세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가구 1주택. 25년 거주중 입니다. 증여자 수증자 모두 80대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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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 10%
1억원 ~ 5억원 이하 : 20%
따라서 6억원 초과분 1억5천만원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2천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하여 최종 산출세액은 19,400,000원입니다.
만약 10년간 부부간 증여하신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외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세ㅐ대 1주택자로서 부부간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감정평가액이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4%가 적용됩니다.
부부간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되는 증여세, 취득세와 이후 절세되는 양도세, 보유세, 상속세를 비교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부부간 명의변경에 따른 세액 비교에 대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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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임 세무회계 장용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과세가액 750,000,000
증여재산공제 : 600,000,000
과세표준 : 150,000,000
세율 -> 20% ( 1억까지 10%적용)
산출세액 : 20,000,000
신고세액공제(3%) : 600,000
증여세 납부세액: 19,400,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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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 및 증여재산공제만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연령, 주택 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7억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6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2천만원 입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 : 4월에 증여받았다면 7월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실 경우 3%의 증여세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94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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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1억5천만원이라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2천만원정도 나옵니다.
증여세율은 1억까지는 10%이며
1억초과~5억까지는 2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고세액공제 3%가 차감되면 19,4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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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1.5억원인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1.5억원×20%-1천만원)=2,000만원
신고세액공제=2,000만원×3%=60만원
납부할세액=2,000만원-60만원=1,9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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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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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대출 있는 아파트 배우자에게 일반증여 후 5년 지난 후 매도 시 세금
1) 20년 4월에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채무자 변경 등이 없었기에 증여세 신고가액 5억원에 대해서만 고려하였으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간 증여 공제액이 10년 누계 6억원이기에 별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 25년 5월에 배우자가 아파트를 5억에 매도한다면, 증여 이후 5년이 경과하였고, 증여 당시 취득가액 역시 5억원이기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년 이전(2020년)에 증여하였기에,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에 대해 개정 전 규정대로 5년을 적용합니다.
3) 25년 5월 아파트가 매도되고, 2억원의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도, 배우자 공제 6억원은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1주택 1분양권자 배우자 증여시 취득세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20.8.12 이후 다주택자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빠른날(분양잔금일, 등기접수일)이지만 분양계약을 20.7.10 이전에 했다면 분양권에 따른 신축아파트를 20.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계약을 20.7.10이전에 했더라도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일이 당초 증여자의 최초 분양계약일이 아닌 증여계약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등기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만약 20.7.11 이후에 증여한다면 증여계약일이 종전규정, 개정규정 적용의 판단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지분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상속∙증여세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시 기존 계좌거래가 10억이 넘을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지?
전세금을 위해 서로간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배우자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
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명확한 입증 없이 함부로 증여로 보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공동생활을 위한 전세금의 지급을 위해서 서로간의 계좌이체가 이뤄진 경우를
함부로 증여로 취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만일 일방의 자금에서 나온 전세금을 돌려 받을 때 다른 쪽 배우자가 받고,
해당 자금을 이용해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볼 것입니다.
질의자님 상황에서는 일단 해외주식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나중에 혹시 그간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시, 주담대 및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및 상증법제47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일 현재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 및 승계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한다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일 이전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한다면 일반증여에 해당하지만, 만약 상환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여 이후 에 증여일 현재 담보되었던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증여자가 상환하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일반증여로 인정 가능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일반증여임을 명시하고, 추가적인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부부간 자금관리를 독립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내역과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3. 말씀하신대로 배우자간 증여재간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1억까지는 10%, 1억 ~ 5억이하는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1억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되어 천만원이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종세액은 970만원입니다.
다만, 10년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상속∙증여세
증여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분양권을 부모에게 다시 증여
1.
우회증여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100%를 받는 것보다, 자녀 내외에게 50%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 내외에게 25%씩 받으면 더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공제액도 각각 적용할 수 있고,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잃은 것에 비해 절세효과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
증여세는 부모님이 내십니다. 재산을 얻은 자가 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25%는 아들에게 받았고, 25%는 며느리에게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받은 것은 5천만원, 며느리에게 받은 것은 1천만원을 공제한 채 각각 하여 2건의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어머니도 같은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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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증여재산공제 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재산공제 라는 용어를 아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은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이번 시간엔 택슬리와 함께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내용으로 말 그대로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증여자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10년간 동일인에게 받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의하여 보실 점은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이 되며, 이 때 동일인은 그룹별로 판단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고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받는다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초과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표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1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10%에서 20%으로 증가하게 되니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생각으로 여러 해에 걸쳐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형태로 나누어 주더라도 10년 안에는 전부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동일그룹 내에서 받는 금액은 수차례 쪼개어 받더라도 세율을 낮추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6억원 직계존속 중 1인에게 5천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한도를 적용 받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절세컨설팅]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종부세, 상속세 추가 절세방안)
1. 개요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은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약 2주택 이상의 부부가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될뿐만 아니라 양도시기와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이 아닌 상가건물 또는 토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오래전 상속·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굉장히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세차익 전체에 대해 온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으며,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적용됩니다.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지만, 8년 이상 자경을 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5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1.25억원(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65억원) 이상 발생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부부간 증여를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2. 부부간 증여를 하는 이유1. 양도소득세 절세부부간 증여시증여세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취득세 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렇게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또는 지분)을 증여한다면 이후 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액이 아닌증여가액 6억원으로 산정되어 6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사례1]- 20년 전 1억원에 증여 받은 상가건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 현재 시세 10억원구분현재 상황에서 양도시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뒤 양도세양도소득세250,000,000원120,000,000원증여세0원0원취득세0원24,000,000원합계세액250,000,000원144,000,000원절세액106,000,000원*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1과 같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액이 6억원과 유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지분 증여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사례2]- 부부세대 기준 2주택자- 20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서울아파트- 현재 시세 10억원(공시가 7억원)- 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으며, 5년 뒤 예상 시세는 12억원- 배우자에게 6억원의 지분증여(약 60%)구분중과세율 가정일반세율 가정현재 상황에서 5년 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현재 상황에서 5년 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양도소득세640,000,000원260,000,000원280,000,000원100,000,000원증여세0원0원0원0원취득세0원50,000,000원0원50,000,000원합계세액640,000,000원310,000,000원280,000,000원150,000,000원절세액330,000,000원130,000,000원*취득세는 23.1.1이후 증여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므로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간 증여는 6억원이 공제되며,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의 증여세율 구간은 10%입니다. 다시 말해7억원까지 증여시 10%의 증여세율 구간을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혀 더 많은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위 사례2번에서 증여가액을 7억원으로 올린다면 당장의 증여세, 취득세는 증가하지만이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했을 때 중과세의 경우 합계세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사례3]부부세대 기준 2주택자20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서울아파트현재 시세 10억원(공시가 7억원)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으며, 5년 뒤 예상 시세는 12억원배우자에게 7억원의 지분증여(약 70%)구분중과세율 가정현재 상황에서 5년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양도소득세640,000,000원200,000,000원증여세0원10,000,000원취득세0원60,000,000원합계세액640,000,000원270,000,000원절세액370,000,000원*취득세는 23.1.1이후 증여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므로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분비율을 늘리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증가하지만, 이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지분비율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니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유리한 지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종부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세기준은세대단위가 아닌 인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각각 본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시가격에서 6억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 역시 세대단위가 아닌 인별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구분적용 세율2주택 이하일반세율(0.6~3%)3주택 이상 or 조정지역 2주택 이상중과세율(1.2~6%)예를 들어2개의 주택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모든 공시가격이 남편에게만 산정되어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하나의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1주택으로서 6억원을 공제 받을뿐만 아니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반대로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한다면 오히려 종부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개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개정사항을 지켜봐야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재산전문세무사] 주택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1탄 (명의에 따른 취득세, 보유세,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비교)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지, 단독명의로 취득할지는 누구나 가지는 고민입니다....blog.naver.com3.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순재산(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 채무)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없다면 5억원입니다.예를 들어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10억원 공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원의 공제만 받아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만약 재산이 남편과 아내에게 적절히 분배되어 있다면,아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1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일방에게 몰려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이후 상속세에서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구분상속세율1억원 이하10%1억원 ~ 5억원 이하20%5억원 ~ 10억원 이하30%10억원 ~ 30억원 이하40%30억원 초과50%3. 유의사항1. 증여부동산의 평가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시가’와‘기준시가’로 나뉩니다.시가란 증여하려는 부동산과 유사한 물건이 최근 거래가 됐다면 최근거래가액, 흔히 말하는시세와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이있습니다.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건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시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들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로 증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아파트 외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꼬마빌딩 등의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증여시 평가액 산정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 뚜껑, 평가심의위원회 포함)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18년에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하고,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증여·상속 전문세무사] 부동산 기준시가로 증여·상속하는 경우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평가심의위원회)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인 평가심의위원회...blog.naver.com2. 이월과세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에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합니다.따라서 증여일로부터 5년을 추가로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 절세 실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매도 계획에 맞게 증여를 진행해야 합니다.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3년부터 이월과세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를 위한 증여는 22년 올해 안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양도세 전문 세무사]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5년 동안 양도하지 못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흔히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간은 양도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해당 내용은 ...blog.naver.com최적의 절세를 위해 각자의 상황과 물건의 종류에 맞는 증여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증여세 안내는 법 - 증여재산공제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증여세를 안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 증여액은 공제해주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로 알고 있는데 법적 용어는 『증여재산공제』 입니다.이러한 공제금액이 배우자 6억이나 부모자식은 5천만원 등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재산공제는 직전 10년간 증여자 그룹별 한도금액으로정해져 있음우선 증여세 산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는 동일인별 10년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과세합니다.계산방식은 먼저, 증여 재산가액을 정하고 비과세/불산입/채무 등을 제외하고 직전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합니다.증여세의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증여재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증여를 하는 증여자의 그룹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의 4분류로 나누어지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증자가 받을 공제액의 한도가 정해집니다.2016년 전후로 증여자가 직계비속이거나 기타친족인 경우, 증여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공제한도는 2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증여일 시점에 만 19세를 기준으로 합니다.상증세법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여기서 주의할 것은,비거주자는 한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거주자는 세법상의 용어인데, 국적 등과 관계없는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거주자 요건 등은 자세히 살펴보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는 해외파견 주재원은 가족이 전원 출국해도 대부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으로 평가합니다.증여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해당 평가기간에 대한 규정은 2019.2.12 시행령 개정으로종전 증여일 전후 3개월에서 연장되었음에 주의해야합니다.그러나,다만,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즉, 유사매매사례도 없고 감정평가도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증여재산 평가를 하였으나, 기간을 확대해 증여일 전 2년과 신고기한 후 6월까지 유사매매사례 등이 있다면 증여재산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배우자 공제는 법률혼 관계만 인정합니다.배우자 공제의 대상은 법률혼 관계만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요즘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고 배우자 증여 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기본통칙53-46…1 【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재산상속46014-93, 2000.01.20[ 제 목 ]민법상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으로 사위/며느리/장인/장모/시부모는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직계존속은 할머니,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포함됩니다.상증세법 기본통칙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개정 2011.05.20.>② 법 제53조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개정 2019.12.23.>1.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개정 1998.02.25>2.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3.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친족과 인척은 아래 표로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여기서사위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증여세 계산은 증여자별로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의 그룹별로 하는 것임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인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결국 부모님, 배우자, 자녀3명, 기타친족들에게 모두 증여를 받는다 쳐도 10년간 7억 1천만원이 최대치라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종종 오해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공제는 그룹별 통산해서 한도만큼만 공제해줍니다.예1) 조부에게 5천만원을 받고 부친에게 5천만원을 또 받는 경우⇒직계존속의 합계 공제액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예2) 부친이 자녀 3명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자녀 3명은 각자가 5천 증여 - 5천 공제 = 0원으로 증여세 낼 것이 없습니다.예3) 위의 사례와는 반대로 자녀 3명이 부친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부친이 내야할 증여세는 (자녀 A,B,C가 순차 증여 가정)자녀A 증여분 5천 - 5천 =0원자녀B 증여분 5천 - 공제 0원(이미 공제사용) = 5천 증여 과세표준으로 증여세 5백자녀C 증여분 5천 - 공제 0원(이미 공제사용) = 5천 증여 과세표준으로 증여세 5백결과적으로 1천만원 증여세가 산출됩니다.예4)이모, 고모, 삼촌에게서 각각 1천만원씩 받는 경우,먼저 받는 이모 1인에 대한 것만 증여공제되어 증여세가 없고, 고모와 삼촌이 주는 1천만원은 증여 공제는 이미 한도초과로 증여세 나옵니다.간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사례] 부, 모, 조부, 장모에게서 순차적으로 증여받을 경우위와 같이 직계존속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5천만원의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그리고 부모의 경우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부모 합쳐서 1천만원, 조부 3천만원, 장모 2천만원으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아래 증여세 세율 구조가 금액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누진구조 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분산되어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이러한 점을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분산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부모가 4억을 증여하는데 조부, 기타 친족 등을 동원한 우회증여를 통한 증여 쪼개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4억을 부모가 바로 주면 4억-5천 = 3.5억에 대한 증여세 6천만원이 나오는데, 4명으로 쪼개기를 하는 경우 3천 4백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그러나실제 자금출처가 부모라면 탈세에 해당합니다.쪼개기 증여로 증여세를 줄여볼려다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백히 탈세고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례에도 종종 발견됩니다.정리하면,증여세를 안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직전 10년간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해당 분류는①배우자 6억②직계존속 5천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2천)③직계비속 5천④기타친족 1천으로 구분되어짐배우자는 법률혼만 인정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과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사위/며느리와 장인/장모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이라는 점증여재산공제는 직전 10년간 증여자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공제를 적용시켜준다는 것과누진 구조인 증여세 특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1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나 기타친족등을 통해 우회 쪼개기 증여된 것이라면 탈세에 해당하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증여] 증여재산공제(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혼인출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2024년 새해들어 핫한 이슈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증여재산공제(1) 공제적용(2) 특이사항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 혼인(2) 출산,입양(3) 증여재산범위1. 증여재산공제(1) 적용대상증여재산공제의 기본은 수증자, 즉 재산을 받는 자가거주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합니다.수증자가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크게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액>1) 배 우 자배우자의 경우,6억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가가능합니다. 이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이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10년간 최대 6억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배우자의 범위로는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증여, 양도소득세에서 이를 달리 보므로 사실혼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2)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이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10년간 최대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될 경우,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입니다.여기서 직계존속은 다음을 의미합니다.아버지(부), 어머니(모),할아버지(조부), 할머니(조모),외할아버지(외조부), 외할머니(외조모)따라서,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에게 증여받는 금액이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많은 분들이, 부모에게 5천, 조부조모에게 5천, 외조부외조모에게 5천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이는 옳지 않습니다.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에서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각각 보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조부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의 범위는 부모로부터 받은 5천만원도 포함합니다.쉽게 말하면, 2021년 부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받고, 2022년부모 사망 후, 2023년 조부로부터 3천만원 증여받는 경우에 2023년에 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추가적으로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3) 기타 친족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이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쉽게 말하면,10년간 최대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기타 친족은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기타 친족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삼촌, 이모, 고모, 이모부, 고모부, 외사촌2. 조카, 외조카3. 시동생, 처제, 처남, 처형, 형수(2) 특이사항1) 2 이상의 증여가 있을 경우 공제방법ㄱ. 시기를 달리할 경우시기를 달리하여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ㄴ. 동일한 시기에 증여할 경우동일한 시기에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2) 증여재산공제 착오적용 시 가산세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언제 최초 증여받았는 지, 증여시점에 수증자와 증여자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공제범위가 달라지므로 복잡합니다.이러한 증여재산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당연히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증여재산공제를 착오로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2항(과소신고가산세)은 동법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의 착오로 인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혼인, 출산을 한 경우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위에서 언급한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쉽게 말하면,5천만원 + 1억원 = 총 1억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 또한 증여재산공제와 마찬가지로,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해당 규정은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것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1) 혼인혼인일 전후 2년이내에 증여를 받을 때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혼인일이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혼인신고한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중요한 것은 혼인일 '전후'라는 점입니다.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미리 증여를 받아 집을 구하고 혼수를 마련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그 취지로 보여집니다.그렇다면, 혼인을 약속하여 증여를 받았지만,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혼인 전에 공제 받고2년 이내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이렇게 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은 부담하셔야 합니다.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이자상당액의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사견으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담하지 아니하되,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22/100,000)를 부담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2) 출산,입양출산,입양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출산이란,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입양이란 입양신고일을 의미하고 위 혼인신고와 달리 '전후'의 개념이 아닌 출생,입양 후 2년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며, 혼인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있기에 입양도 함께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출산, 입양의 경우 혼인과 달리 이미 결과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가산세 이슈에서 나름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증여재산범위보통 결혼자금을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증여재산의 범위에는 현금,예금, 부동산 등 모두 가능하나다음의 증여에 대해서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적용불가증여 ]1. 신탁이익의 증여2. 보험금의 증여3. 저가,고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증여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증여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증여6. 합병,증자에 따른 이익증여7. 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증여8.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증여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10.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증여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증여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증여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증여14.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이익증여15.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1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17.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18.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 증여의제1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혼인과 출산,입양은 모두 합쳐서한번만 1억원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간혹, 혼인에서 한번 받고 출산 입양할 때 또 한번 받을 수 있는 지를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관 련 법 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④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23.12.31 신설)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23.12.31 신설)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23.12.31 신설)오늘은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리를 해보면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공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상속,증여] 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
[양도,상속,증여]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재산분야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족간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에는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를 많이 합니다. 주로 부모가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거에 쓴 글이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안녕하세...blog.naver.com저가양수도일단,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가족간 거래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저가매수하는 자의 자금부담도 줄이는 방식을 많이 하십니다.1. 증여세 (저가매수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할 경우, 저가 양수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시가 - 실제매수가격 - Min[시가 x 30%, 3억]시가를 10억, 대가를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6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증여이익 1억저가로 매수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저가로 매수한 경우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7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7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 증여이익 0원이를 정리하면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시가의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시면 되며, 시가가 10억을 초과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이하가 되는 대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시가가 11억이라면 8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시가 11억 - 실제매수가격 8억 - Min[시가 11억x30%, 3억] = 증여이익 0원2. 양도세 (저가양도자)저가양도한 입장에서 보자면 시가보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한 것입니다.세법에서는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했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즉, 위의 경우, 시가 10억 짜리를 7억에 팔았다면 시가와의 거래가격의 차액은 3억이고, 이는 5천만원(3억과 시가의 5% 중 적은 금액)이상이므로 저가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시가인 10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9.5억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아야만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저가 양수하는 가족의 자금부담이 적은 저가매매로 많이들 합니다.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95% 초과하여 대가로 거래하여 실거래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양도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적으면 저가양도로 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습니다.3. 취득세(저가매수자)취득세는 양도소득세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특수관계자등으로부터 시가 10억인 주택을 7억에 주고 구매했더라도 10억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 (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blog.naver.com고가양수도실무적으로는 고가양수도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1. 증여세 (고가양도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할 경우, 고가 양도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실제양도가격 - 시가 - Min[시가x30%,3억]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 경우, 고가양도자의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제양도가격 14억 - 시가 10억 - Min[시가x30%,3억] = 증여이익 1억고가로 양도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이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13억 이하의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고가양도자)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에서 증여이익을 차감해준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위 예시처럼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았다면 증여이익은 1억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은 13억(양도가격 14억 - 증여이익 1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면 실제 양도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취득세(고가양수자)고가로 양수한 자는 실제 고가로 양수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구매했다면 14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가족간 양도, 증여, 교환 등 세금상담 및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