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할인쿠폰 판매시 매출 신고액

당사에서 10,000원짜리 쿠폰 100장을 판매대행사에게 10%할인하여 판매하여 바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쿠폰은 유효기간이 있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당사에서 판매시, 쿠폰 실제 사용시 회계처리 및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 2022.01.01 : 1장당 10,000원 쿠폰 9,000원에 100장 판매(유효기간 2023.12.31) - 매월 3장씩 사용됨. - 2023.12.31에 미사용된 쿠폰 28장은 사라짐.(환불X) (사례,판례,법령이 있다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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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쿠폰을 발행한 시점에서는 수익이 아닌 선수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객이 재화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쿠폰을 사용한 경우 수익을 인식하고 선수금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쿠폰의 유효기간 경과하여 고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쿠폰의 선수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 쿠폰을 발행한 시점에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으므로 고객이 재화를 구매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선수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 [법령해석과-338], 2017.02.02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T데이터쿠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여 다른 사업자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쿠폰의 판매는「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데이터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이동통신사업자가 T데이터쿠폰을 소지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등록하거나 데이터를 미사용 함에 따라 얻게 되는 수익은 용역의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을 잡고 10% 할인부분을 부채 등으로 잡은 후에 고객이 해당 쿠폰을 사용하는 시점에 나머지 10%에 대한 매출을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아직 매출에 대한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 처리) 2023년 12.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 수익으로 남은 부채와 상계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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