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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원천세 인원수 오류 관련 수정신고 필요여부
사업소득원천세신고를했는데
지급액 원천액 다맞게 했습니다.
인원만 오기재했어요. (62명으로 신고해야지 맞는데 63명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ㅜㅜ)
근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때 인원수가 달라서..
혹시 원천세 인원수정은 가산세 조건아니죠?
굳이 인원수정 안해도 별이슈없으려나요?
총지급액 원천세액은 현재 다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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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 남양주지점 김명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 내역과 지급명세서 제출 된
인원,금액,세금등을 세무서에서 일치하는지 대조 합니다.
원천세를 수정신고 하여도 가산세는 없으므로
수정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명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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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송세무회계 주서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원수 오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시나
지급명세서 인원수와의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실 수 있으니
인원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차후에 문제가 없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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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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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회계서비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사 측 실수로 가수금 전환으로 자본금 증자를 했는데, 누락이 되서 올해 기준 21년 재무제표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자분꼐서 명확하게 어떠한 업무 진행으로 재무제표 수정가능여부를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잘못된 재무제표의 수정사항과 관련하여 회계와 세무를 나눠서 판단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계
재무제표가 변경되는 사유는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수정 3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겠으나
질의자 분의 사실관계를 볼때, 회계정책 또는 추정의 변경이 아닌, 담당 대리인의 실수로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이는 오류수정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은 전기 오류로 인한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든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전기재무제표는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재무제표를 수정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세무
세무신고시 재무제표가 잘못 신고되었더라도,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것이 세무이며, 다수의 유권해석 역시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신고유형 오류
제가 현재 해외에 있어서 서면 제출이 어려운데, 혹시 세무사를 통해서 대리 서면 수정신고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회사에서 3월10일까지 제출의무가 발생하고, 국세청 전산에 수록 된 후 오류 수정작업등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나 귀하께서는 작년 12월까지 근무를 하신 이력이 있으니 누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누락된 경우는 단기간에 근무하신분들이 누락이 되십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선생님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부모님과 관련된 공제항목들(예: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을 기입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후 첨부서류 제출란에 추가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외국인(비거주자)에게 경품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세신고 필요 자료는?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신고 시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외국인등록번호or여권번호or재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받으셔서 해당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납세번호도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거주지국 정보는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D유형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준경비율은 프리랜서 업종에 따라 대략적으로 10%중후반대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수입금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신고시에는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될수 있는 항목은 사적인 지출을 제외한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vs 실제 장부를 작성한 신고 시의 세금을 비교하여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며, 1개월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75%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정신고는 최대한 일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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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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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하면 세무조사 나올까? 전 국세청 조사관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수정신고 = 세무조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신고 자체가 세무조사를 자동으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정신고 한 건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전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로서,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신고란 무엇인가? 경정청구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오류가 있음을 납세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자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혼동하시는데, 두 개념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수정신고: 세금을 당초보다 더 내야 하는 방향으로 정정하는 경우 (세액 증가)2. 경정청구: 세금을 당초보다 덜 내야 하는 방향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액 감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얼마나 내야 할까?
수정신고를 하면 원래 신고했어야 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자진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50% 감면2. 6개월 초과 ~ 1년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20% 감면3. 1년 초과 ~ 2년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10% 감면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오류를 인지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3가지 상황
국세청이 수정신고를 검토한 후 '더 들여다보겠다'고 판단하는 케이스는 실무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탈루 정황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1. 매출을 반복적·지속적으로 누락했다가 뒤늦게 수정신고한 경우2. 허위 세금계산서(가공계산서)를 수수했다가 수정한 경우3.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신고 패턴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이런 정황은 국세청 내부에서 '탈루 혐의'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착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2. 신고 금액의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
2026년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전산 시스템은 신고 데이터의 이상 변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분석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고 대비 매출·매입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동종 업종 평균과 비교해 유독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국세청 중점 조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은 매년 중점 조사 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이 대표적이며, 해당 업종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더욱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정신고 결과
사례 1 — 단순 실수 수정신고 → 세무조사 없이 마무리
법인세 신고 시 광고선전비 500만 원을 실수로 비용에서 누락한 대표님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수정신고서에 누락 경위와 근거 자료를 명확히 첨부한 결과,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 실수에 의한 소액 수정신고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 수정신고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2 — 고의적 매출 누락 후 수정신고 → 세무조사 진행
1년간 현금 매출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대조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사례입니다. 급하게 수정신고를 제출했지만, 탈루 혐의가 이미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고의적 탈세 정황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정신고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수정신고는 제출 이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1. 변동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세요: 단순 실수라면 그 근거 자료(장부, 계산서, 계약서 등)를 빠짐없이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2. 변동 폭과 수정 범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최소한의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3.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세요: 수정신고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정신고를 하면 반드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원래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는 20%, 2년 이내는 10% 감면이 적용됩니다. 오류를 인지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수정신고 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국세청 출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 세목, 조사 유형(일반조사·심층조사)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의 대응 방식이 조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정청구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수정신고 후 세무조사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단순 실수에 의한 소액 수정신고, 수정 사유가 명확하고 근거 자료가 충분한 경우,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 역시 업종, 신고 이력, 국세청 중점 관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수정신고를 해야 할지, 그냥 두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오류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상태라면, 수정신고 없이 조사를 맞이하는 것이 훨씬 불리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먼저이므로, 세무법인 아성의 전 국세청 출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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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
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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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는 이것부터 조심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가장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대부분은 세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통상 사업자 대표님들은 연말정산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기 때문에 오류가 덜한데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1.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이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부양가족을 등록할때 부양가족의 소득을 파악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뜨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사례에서는 어머니가 부동산 양도를 해서 100만원 넘게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자녀가 이를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해야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근로자입장에서는 잘 몰랐다 말할 수 있는데 이를 먼저 어머니께 물었어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머니도 이 질문을 왜하는지 모르실거고 본인의 소득을 다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이렇게 현실에서는 서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추후에 추징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2. 총급여 500만원 초과했는데 부양가족 공제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할 수가 없다.그런데 현실에서 하반기에 몇달 안남기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일년동안의 급여가 5백이 안되는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 연초에 잠시 일을 하고 일을 그만 둔 경우에는 총급여가 5백만이 안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총급여 금액 기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게 아니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아예 물어보지 않고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3. 거짓 기부금영수증 허위공제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이다.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단체부터가 잘못되었다.연말정산시에 금액 얼마를 더 받기 위해서 종교단체와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들은 국세청의 추징 대상이다.바르게 사는 길을 얘기해야하는데 일부 종교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물론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정상적으로 발급을 한다. 소수가 문제가 된다.4. 동일 기부금영수증 중복 공제기부금 영수증은 한 번 받았는데 이를 두 번 사용하는 것이다.이 사례에서는 부부 사이에 각각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한 사례이다.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어느 단체 기부금인지 제출하게 되어있다.국세청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상으로 중복된 것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5. 부양가족 중복공제이 사례도 자주 등장하는 경우이다.가족 중에 한 명을 나머지 가족들이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이다.서로 얘기가 안된경우 상대가 공제 받는지 모르고 자기가 공제 받았다가 중복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추후에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가산세도 내야한다.연말정산을 할 때는 가족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하다.6. 사망한 가족 공제사망한 경우에 그 해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그런데 사망한 다음 해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공제받은 경우이다.이건 세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모르고 공제 받았더라도 수정신고는 해야하고 가산세도 추가된다.7. 유주택자가 월세 공제월세 공제 요건중에 무주택자 조건이 있다.본인이 집을 샀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이다.국세청은 등기를 통해서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이건 세액공제 조건을 자세히 안본 것일 수도 있다.8. 친인척 부당공제친인척이 공제 대상이 아닌데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이다.이 사례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허위 입력을 한 사례이다.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국세청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오류도 더 잘 찾아내고 있다.과거에는 적발되지 않던 사례들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더 정확히 적발하는 세상이 되었다.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조건을 명확히 보고 공제 받는 것이 필요하다.잘못되면 나중에 세금 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는 세금은 가산세가 추가된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감사합니다.[출처]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들입니다|작성자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2월·5월 흐름과 가산세 리스크 완전 정리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사업자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면세사업자니까 세금 신고는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면세는 오직 부가가치세에만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세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학원, 병의원, 축산업, 농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운영하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가 소득세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두 신고의 연결 흐름
면세사업자에게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다른 신고 흐름이 있습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과 매입 현황이 국세청에 파악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의 한 해 매출과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신고를 통해 파악된 수입금액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이미 2월 신고가 마무리된 시점이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사업장현황신고가 끝나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차감해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두 신고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매출 및 수입금액 신고)2. 수입 증빙과 비용 자료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3.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 계산 후 세액 확정)
이 두 단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2월 신고를 제대로 해야 5월 신고도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일정을 안다고 해서 신고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1. 수입 관련 증빙: 매출과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서, 입금 내역 등2. 비용 자료: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등3. 신고 기본 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
특히 비용 자료가 중요합니다. 비용 증빙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도 낮아집니다. 평소에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이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선택
1. 홈택스·모바일 신고: 자료 준비가 잘 돼 있고 신고 경험이 있다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2. 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담당자에게 확인하며 처리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3. 세무대리인 활용: 자료 정리와 신고 전체를 맡기는 방식으로, 신고가 낯설거나 오류가 걱정되는 경우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소득 계산 방식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장부를 갖춰 신고하는 기장 방식(복식부기, 간편장부)과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활용하는 추계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리스크,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면세사업자라서 신고를 느슨하게 관리하다가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자주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를 정리해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3가지 가산세 리스크
1. 사업장현황신고 미이행: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장현황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2. 종합소득세 미신고 또는 납부 지연: 5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자료 누락 또는 오류 제출: 매출·매입 자료를 잘못 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40%) 리스크가 생깁니다.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일정 부분 부과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관리 포인트
1.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기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기3. 수입 증빙과 비용 자료를 월별로 구분해 평소에 보관하기4. 면세 여부와 소득세 신고 의무는 별개임을 항상 기억하기5. 신고 방식(기장·추계)을 사전에 점검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사업자인데 소득이 적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자에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세무사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빠뜨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Q. 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비용 처리를 못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A. 비용 증빙이 없으면 수입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용 자료를 평소에 잘 보관해두는 것만으로도 납부할 세금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Q.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A.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 신고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홈택스나 모바일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장 방식이나 비용 처리 항목이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오류를 줄이고 절세 효과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Q. 면세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간이과세자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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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2월·5월 흐름과 가산세 리스크 총정리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각지대입니다. '면세사업자니까 세금 신고가 없다'는 오해가 가장 흔한 실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일 뿐,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은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5월 신고를 앞둔 지금, 면세사업자라면 이 두 가지 신고 의무를 반드시 구분해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세금 신고 구조 한눈에 보기
1.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없음2.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매년 2월 10일까지 매출·수입금액 신고 (소득세법 제78조)3.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매년 5월 1일~31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신고 대상
핵심은 면세 = 모든 세금 면제 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산세 리스크를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연결 흐름
면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2월과 5월, 두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신고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단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국세청에 매출과 수입금액을 파악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 자료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직접 활용됩니다.
신고 대상: 병의원, 학원, 농업, 축산업,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2026년 기준 2026년 2월 10일)
신고 내용: 직전 연도 수입금액, 매입 자료, 사업장 현황 등
2단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에서 파악된 수입금액을 토대로, 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산출해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2026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 포함)
신고 방법: 홈택스, 모바일,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활용
신고 흐름 요약
1. 2026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매출·수입금액 신고)2. 2월~4월: 수입 및 비용 자료 정리, 증빙 수집3. 2026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 흐름에서 2월 신고를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불완전해지고, 이는 곧 가산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준비 자료와 소득 계산 방식
신고 일정을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세금 부담을 결정합니다.
필수 준비 자료
1. 수입 관련 증빙: 계좌 입금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거래처별 매출 자료2. 비용 관련 증빙: 사업용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사업용 카드 기준)3. 사업장현황신고서 사본: 2월 신고 시 제출한 자료4. 기타 소득 자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필요
비용 증빙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핵심 자료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하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 방식: 기장 vs 추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 계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기장 방식: 장부를 갖춰 실제 수입과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사용. 실제 비용이 많을수록 유리.2. 추계 방식: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 장부 미비 시 활용하나 기장불성실 가산세 발생 가능.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기장 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고 방식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 리스크: 이런 경우 반드시 주의하세요
면세사업자가 신고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생각보다 큽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유형
1.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2.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 × 0.022% × 경과 일수3. 기장불성실 가산세: 기장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4.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불이익: 매출·매입 자료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 시 추가 불이익 가능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실천 체크리스트
1.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기2. 평소 수입 증빙과 비용 증빙을 월별로 구분해 보관하기3.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명확히 분리해 사용하기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업장현황신고 자료와의 일치 여부 확인5. 기장 의무 여부, 적용 경비율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신고 방식 사전 점검6. 신고 마감일 직전보다 4월 중에 미리 준비 시작하기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된다 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뿐,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에 한정된 개념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파악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누락·오류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세청의 소득 추정 과세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2월 10일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 매출이 적은 소규모 면세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등 일부 간소화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예외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비용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비용 증빙이 없으면 실제 지출이 있더라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사업용 카드 사용, 세금계산서 수취 등 평소 비용 증빙 관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Q.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준비하기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A. 오히려 지금(4월)이 가장 적절한 준비 시기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2월에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 자료와 비교·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감 직전 몇 일 안에 준비하면 오류와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금 바로 비용 증빙과 수입 자료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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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매월 말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매월이 아닌 매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신고 납부의 편의를 위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월별로 원천징수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때 증빙을 제출하기가 어려우므로 포기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포기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며, 다만 관련 증빙서류는 납부를 마친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클릭포기 신청시 포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홈택스 포기신청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