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1주택자(투기과열지구) 갈아타기 취득세, 양도세 중과 질의

1주택자(투기과열지구) 갈아타기를 하려합니다. 기존 주택을 20년 이상 살았으며 신규주택 또한 경기도의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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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전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 미적용,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현재 취득세는 1년 -> 2년으로 개정예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중과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9%(85제곱미터 이하는 8.4%)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2)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기본 취득세율 1~3%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예정되어 있으니 이후 개정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2.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비조정인 경우 3년)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양도소득세는 2년내에 양도하시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일시적 2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세제상으로는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1년 경과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에서만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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