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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취득할때 투기과열지구였는데 2026년 매매시 1가구1주택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2004년도에 분양받아 2007년도에 소유등록한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아파트 1채가 있있습니다. 다른 집은 없습니다. 2년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26년 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혹시 구입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비과세를 위해 2년거주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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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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