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부동산 취득일 기준과 상생임대인 적용 여부] 등기 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의 구분

계약관련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등기원인 및 일자: 2021년 6월 2일 등기접수일자: 2021년 8월 4일 잔금지급일: 2021년 8월 31일 전세계약일자: 2021년 6월 7일 이 경우, 등기원인 일자 이후 전세 계약을 맺었음으로 당 전세 계약은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정의하는 "직전 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자를 취득일자로 보는 경우, 이 취득 전에 맺은 계약으로 판단돼 인정을 받지 못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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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함으로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기 다소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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