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사망으로 인한 상속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정정이 가능한가요?

어머니 사망으로 인하여 당시 시가2억5천짜리 빌라를 2022년 2월에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구입당시 가격은 2억7백이며 공시지가는 1억2천5백으로 상속취득세 신고시 실거래내역이 없어 법무사님이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신거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가량에 빌라를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70%부과되는 상황인거같아 질문드립니다. 현재 양도세 70%가 맞는지 그리고 과세표준을 어머니 매입가로 정정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은 1가구 1주택이며 어머니와 분리세대로 조정지역 보유기간2년은 채우지못했습니다. 1년내 매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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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은 피상속인(어머님)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날에 따라 적용하므로 상속일~양도일 =대략 1년미만 보유의 세율인 70%가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일 ~ 양도일 = 대략 2년이상 세율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상속재산을 상속세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매매가액으로 상속평가를 적용받으려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시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가액을 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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