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상속에 따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여동생과 어머니가 공동지분으로 아파트를 2년이상 실거주하며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인해 매제와 조카가 여동생의 아파트를 공동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득이하게도 거주주택을 내놓았는데 쉽게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작은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지분권자인 매제와 조카가 상속으로인한 소유권 취득이 1년이 안되는데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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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매제와 조카의 입장에서 상속주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받자마자 양도한다면 단기 중과세율(70%,60%)는 적용받지 않겠지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년 거주(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겠습니다. 물론 2년 거주(보유)요건을 만족했다면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2.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2년 이미 거주를 하셨고, 상속지분은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매수하시고 3년 이내에 현재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는 가능합니다. 이는 2주택 말고 다른 주택은 아예 없으시다는 가정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 방문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의사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동생 가족과 어머님이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여동생 사망으로 거주하던 주택의 50%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인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하던 주택은 상속인과 어머님이 상속전부터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입니다. 1세대1주택은 세대로서 판단하고 동일세대원간 상속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통산되므로 상속지분의 취득시기도 여동생의 취득시기로 소급됩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세대원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 지나서 취득했는지 여부는 여동생의 취득시점에서 판단하므로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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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동생분의 가족 (여동생. 매제, 조카)들과 1세대를 구성한 상태로 2년 이상 실거주, 보유했다면 1세대로서 거주,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 것 입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가족이 추가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나, 매제를 제외한 조카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등은 지분별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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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찬 세무회계 박종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하신게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속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십니다. 다만 1년이상 사셨다면 아파트를 매수하신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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