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해외 근무중,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시 연금+보험 및 소득세

상황 설명: -캐나다 시민권자 (F4비자)이며, 지난 10년간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2년 미만 -해외에 쭉 거주하다가, 2014년에 한국 입국. 2년간 직장생활 하다가, 2016년 초에 해외 회사로 이직하게되어 출국 -2016~2023년 해외 회사에서 근무중. 한국 출장도 자주 왔지만 연간 182일 이하로 유지. -2024년부터 한국에 183일 이상 있게 될 예정. 여전히 해외 회사에 근무지만 한국 장기 출장개념, 월급도 해외에서 받을 예정. 한국에서 월급 0 질문: -소득세 신고 관련 -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어떻게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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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맥 배종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상황만으로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동포(F-4)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근무중인 해외 회사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측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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