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9 저도 궁금해요!
09-20
해외부동산 매각후 국내 반입
1997년 해외에 건설회사를 통하여 온 가족이 가나로 나갔다가 2007년에 회사를 퇴사하고 현지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2년2월에 한국으로 완전 입국하였습니다. 문제는 해외에 거주하던 주택을 정리 못하고 들어왔데 비거주자의 조건이 국내에 183일 이하 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계속 국내에서 생활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에 주택을 매각 후 한국으로 매각대금을 송금시 소득세 또는 증여세등 국세가 발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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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의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로 보았을 때 국내 입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외부동산을 양도한다면 국내에서는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자산의 양도대금을 국내에 반입하더라도 국외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임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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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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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미국 주택 매각후 국내 양도소득세 신고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은 양도대가를 수령하거나 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등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취업으로 인한 국내아파트 처리문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절세가 되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등록된 주택이 세법상 주택이 되는지 파악하신 후 2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거주자일 때 양도를 하면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2. 그 이후에 종부세 합산배제는 안되더라도 1주택이 된다면 50%씩 각자 공제가 되면 종부세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968071074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만약에 1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이면 과세, 이하라면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불가하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먼저 팔고, 나머지 거주주택을 보유하시다가 해외에서 입국하셔서 거주자가 되었을 때 양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해외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명의이전 필요서류 및 비용 상담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각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가능합니다.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053384936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모두 별도로 서류가 필요하고, 국내에서 대행까지 해주어야 하므로 해당 업무를 많이 경험해본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종합소득세
해외 거주 중 소득을 한국으로 완전 귀국 시, 송금할때 세금관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래 국내에서 세금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10년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 거주자 판단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지의 여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거주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국내의 주택취득자금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득이더라도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소득이 신고된 증빙자료만 있다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종합소득세나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10년동안 소득이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해두신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당 자금을 국내에 송금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취업자의 신분(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가족이 모두 해외로 나가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일부 가족이 국내에 남아있고 국내에 자산도 있는 경우 거주자가 될 수는 있지만 가족이 모두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주소는 부모님집에 두고 나가셔도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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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해외송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를 하게 될 경우의 매매계약, 등기이전 및 매각자금의 송금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2. 납세의무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5. 정리[비거주자 업무대행 후기]<https://blog.naver.com/jang-sung/223190679191>1. 비거주자의 개념거주자, 비거주자 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 재외국민이라하더라도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따라서,비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4) 거주기간의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위에 말씀드린 비거주자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게 가장 먼저하셔야 할 일입니다.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 납세의무비거주자가 국내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지, 그리고 거주자와 다르게 어떤 혜택 등이 달라지는 지 다음의 표를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1) 납세의무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세법상 혜택을 거주자와 달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는 주택비과세 및 자경감면 등을 받을 수 있기에해외이주 등의 계획을 세우실 때,필히 향후 자산의 처분, 이동계획을 세우셔야할 것입니다.(2) 원천징수의무그리고,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만,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원천징수금액은 매수자가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매수자가 매수대금 지급 전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하게 되고, 매도자인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비거주자로서 국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수용될 경우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게 됩니다.따라서,토지보상을 앞둔 비거주자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1) 개념비거주자 혹은 재외국민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자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신고진행할 떄 함께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양도신고확인서를발급 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납부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사실, 잔금이 치러지지도 않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보입니다.재외국민의 경우,재외국민인감경유를 한 경우 위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괜찮습니다.(2) 발급방법1)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2)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작성3) 전국 가까운 세무관서 방문하여 관련 서식 접수4) 발급기한은 보통 1~2일이면 발급 가능합니다.(3) 관련서식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1) 내용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양도계약을 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경우일 것입니다.거주자는 이제 매매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끝나게되지만, 비거주자는 해당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되어해당 대금을 해외로 반출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확인서의 취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 및 잠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일실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끝이아니라 해당 신고의 적정성 및 과소신고여부, 세금계산내역의 적정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됩니다. 그러므로해당 확인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확인서 제출만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 줄 알고 자금계획을 세워놓은 분들이 있습니다.본의 아니게,해외로 송금하는 일정이 상당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및 각종 자금출처관련 확인서 관련사항을간략하게 요약된 표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종 자금확인신청서 요약본>(2) 관련서식5. 정리오늘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접수 및 발급4. 해당 자료토대로 등기이전절차 진행5. 잔금청산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7.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접수 및 발급8. 최종 부동산매각자금 해외로 송금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 중 국내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관련 이슈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분들께서 양도소득세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서해외송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국내방문일정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서류의 신청 및 발급단계에서 일부 서류 누락이 발생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세무사를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비거주자분들의 양도와 관련하여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대리, 양도소득세신고확인서 및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작성 및 신청접수, 발급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시차때문에 전화통화로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메일로 납세자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④ 예술품 수입 면세, 부수 면세
(3) 예술품 수입 면세재화의 수입도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국경을 지우고 생각하면 수입이란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10%를 거래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경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정하다 보니 외국 사업자 대신 세관이 소비자에게 10%를 징수한다고 보면 됩니다.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술창작품은 면세됩니다. 그러니 예술창작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① 예술창작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무세, 無稅)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도 면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7호) 미술품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이기 때문에, 미술품의 수입은 연동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나 이때 관세 면제가 아닌 일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에는 역진성 완화보다도 중요한 여러가지 목적, 예를 들어 국가우호도, 안보관련성, 특혜필요성, 그 나라의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역진성만 보고 일률 면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② 예술창작품이 아닌 예술품의 경우, 예를 들어 프린팅(대량생산)된 그림의 경우에는 관세가 무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미화 600불 이하로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관세가 100% 감면되는 결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8호)서면3팀-1971, 2004.09.24[질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 영위 사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해외에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회신]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관세법에 의하면 관세가 무세인 예술창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컬렉터 편에서 설명할 미술품 양도소득의 미술품 요건과 거의 같습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9-541, 2019.10.25[질의] ○○○○(이하 “신청인”)는 해외로부터 프린터로 칼라 인쇄한 그림(이하 “인쇄된 서화”)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시 인쇄된 서화는 관세청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HSK 4911.91-9000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은 8%이고 WTO 협정세율은 0%임. 현재 해외여행자가 미화 600불 이하의 인쇄된 서화(HSK 4911.91 -9000)를 해외에서 구입한 후 귀국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에 근거하여 관세의 기본세율(8%)이 전부 감면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7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관세청 블로그에도 해외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인쇄된 서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국내수입자가 국내 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HSK4911. 91-9000)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쇄된 서화에 대한 관세의 기본세율은 8%이나 관세의 WTO 협정세율이 0%이기 때문에, 수입신고시에는 관세에 대하여 둘 중에 낮은 세율인 협정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서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일선 세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아니함(수입통관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도 있고 면세된 사례도 있음) 해당 서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세관 담당자의 의견은 해당 서화는 관세가 무세가 아니며 관세가 감면되지도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임.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시 관세의 기본세율이 8%이나 WTO 협정세율이 0%이어서 관세 적용세율이 0%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회신] 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화의 WTO 협정세율이 0%이어서 관세가 “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서화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관세의 기본세율이 8%)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해설] 회사가 예술창작품이 아닌 대량생산 그림을 수입했습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예술창작품이 아니어서 관세가 무세가 적용되지 않았고 여행자의 휴대품이 아니어서 관세 감면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WTO협정세율이 0%였지만, 관세는 기본세율이 8%로서 무세가 아니었으므로, 법문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4) 부수 면세부가가치세법에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세트’로 움직이는 것 중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따르도록 합니다. 부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까지 일일이 과세 면세를 판단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수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든지, 통상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말이 좀 어려운데 판례에서는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참고가 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꼭 같이 팔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함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령 피아노와 함께 팔리는 피아노 의자는, 함께 팔지 않을 수 없는 물품입니다. 반면 그림과 함께 팔리는 액자 및 표구/설치 용역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있는 그대로 전시해야 하는 작품이라면, 액자나 표구용역이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드로잉이 아주 작아 액자에 반듯하게 끼워진 채로 유통하지 않으면 훼손 위험이 큰 작품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액자가 꼭 필요합니다. 영상미술이나 설치미술 같이 별도 설치가 필요한 작품은 작가의 도움 없이는 작품을 소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작가의 설치용역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합니다.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따르기 때문에,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면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원래 과세품목이어도 면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품이면, 어떻게든 함께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부수성을 입증하여 한꺼번에 면세를 인정받고자 합니다.부가46015-358, 1997.02.19[질의] 화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준공할시 1%에 상당하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화랑업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들의 순수 창작품만을 구입하여(구입시 자유직업자 원천징수필)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와 계약에 의거하여 환경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을 납품,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부가세 과세 여부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의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22601-1158, 1989.06.17[질의] 예술창작인 “갑”은 “정부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4항에 해당하는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을”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용역 공급이 면세 거래인지 과세 거래인지의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수성과 관련한 2가지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조심2017서4708, 2018.10.16[청구법인 주장] 쟁점미술공사는 전적으로 작가책임으로 이루어진 예술창작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부수된 용역으로 심의, 시공설치, 사후관리 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1)청구법인은 병원 신축건물의 외부 벽면에 LED 미디어 작품 전광판 제작·설치 용역을 수주하고 미술작가 12명을 선정하여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제작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작가들과 별도의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작품 저작권은 해당 작가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작품제작 콘텐츠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미술공사는 전적으로 작가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이 분명하다.(2)청구법인이 쟁점미술공사와 관련하여 작가들에게 지급한 금액(○○○원)이 전체 공사금액(○○○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불합리하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건축주와 체결한 쟁점미술공사 계약서상 업무의 범위는 작품의 기획, 작품 설치에 관한 컨설팅, 작품 제작 설치 대행, 작가 관리, 건축물 미술작품의 준공 인허가 등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미술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예술창작품 용역비로 작가들에게 지급한 작품비(○○○천원)가 쟁점미술공사 용역비(○○○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한 점, 쟁점미술공사를 위한 대행용역은 건축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해설] 납세자는 아트 컨설턴트였는데, 미술품을 공급하면서 심의, 설치, 사후관리하는 용역은 주된 재화(미술품)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①작품 저작권이 작가에 귀속되어 있고, 작가가 주도한 용역이며, ②작가가 가져가는 몫이 크기 때문에 그에 비해 본인의 용역은 부수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①법인이 기획, 컨설팅, 설치, 인허가 절차 등을 아트 컨설턴트가 주도했고 작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절반도 안 되어 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된다라고 할 수 없으며, ②이런 대행 용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건축주가 선택한 부분이므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서면부가2017-2415, 2017.09.28[질의] 우리청은 ‘○○○○ ○○문화공간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입찰 공고 중에 있음. 동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조형물 등을 제작·구매하는 사업으로 법인회사 및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조형물 제안서를 받아 심사 후 1순위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임. 1순위 대상자인 업체와 작가가 공동수급 지분율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예술창작품은 면세이고 시설공사는 과세인데 사업목적물의 계약금액 중 70%는 조형물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30%가 시설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형물 부분 금액은 면세이고, 시설공사부분은 과세인지 여부.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업제와 작가가 공동수급할 경우, 작가와 작가가 공동수급할 경우, 업체와 업체가 공동수급할 경우 면세 여부[회신] 국가기관이 조형물 제작·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미술작가 및 시설공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미술작가는 국가기관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결되고, 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작가의 해당 조형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형물가격이 포함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체결내용, 책임의 범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해설] 미술품 설치만 별도 인력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인력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런 설치는 도급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어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용역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의 비주얼 파트를 책임지는 아트 컨설턴트가 미술품의 가액까지 턴키로 계약하는 경우, 미술품 가액까지도 면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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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처분단계 세금문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외거주용주택에 실제 거주한 후 귀국시 비과세 적용국내부동산과 달리 해외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거주자이며 이 경우 해외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일부 (혹은 일시적으로 가족전체) 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과세문제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외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관련 외국 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A: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24% ~ 80 %B: 그 외의 경우: 6% ~ 30%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는 적용될 수 없고, B의 방법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 방법, B 방법 모두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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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 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1일 ~5월31일까지 우리나라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외부동산 소재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외국정부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증빙,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명세서를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외화환산 방법▶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외화환산은 다음에서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수입금액: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을 그 정하여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 필요경비: 급여, 유지보수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 날의 위 환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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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소명 자료준비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과세관청에서 조회되는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간 매출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관련 소명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엑셀등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등을 차감한 구매대행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해당내역을 정리한 자료가 필수 입니다.2. 매입증빙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타오바오등 해외사이트에서 카드로 구매하거나 해외 현지 기업과 직접 거래할 경우 인보이스 및 해외송금내역등으로 매입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3. 아래와 같은 사항은 해외구매대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배대지등에서 미리 물품을 구입한 후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로 배송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온 후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는 경우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 소명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