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해외 영주권자 부동산 매도시 양도세와, 해외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관련 상담해주실 전문가를 찾습니다.

최종목적은 주민등록 말소 X. 해외이주신고 X, 부동산 매각(비과세로) 후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로 캐나다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2014년 캐나다 학생비자 2016년 캐나다 워크퍼밋 2017년 6월 한국 성남지역 부동산 증여 2020년 2월 캐나다 영주권 취득 2020년 4월 한국으로 입국 2021년 2월 결혼하면서 성남 부동산 거주시작 2023년 3월 캐나다로 출국 (와이프는 성남집 거주) 2023년 5월 와이프 캐나다로 출국 (자녀 없음) 2024년 7월 말 전세계약 후 부동산 매도 예정 (가계약 완료함) : *9억 미만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각자금의 해외 송금을 위한 절차진행 경험이 많습니다. 우선 등기이전시에는 세무서를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완료하고 양도신고 완료 확인서를 받아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송금을 위해서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여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세무사 010-9066-99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 잔금 및 등기이전 -> 매각자금확인서 발급 -> 매각자금 반출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부터 양도신고확인서 및 매각자금확인서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도와드립니다. 비거주자분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모두 처리하게끔 도와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