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법인 설립 후 투자금을 대여금형태로 받으려고하는데 제 생각이 가능한가요?

1. 땅값 10억 + 개발비 10억 = 도합 20억짜리 토지개발로 '대형카페'를 법인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2. 순서 개인이 토지매입 , 법인 설립은 저와 친구가 함께 1천만원자본금으로 일단 설립. 이후,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저랑 친구가 가진 지분을 20억 투자금을 기준으로 대여금을 받고 주식도 나눠주어서 땅소유권+대형카페 운영권을 지분화하여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때 지분별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3. 궁금한 점이....이렇게 투자금을 대여로 받고 지분나누기가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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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순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단계별로 발생 합니다. 1. 개인이 토지를 매입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 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토지를 매입하시는 경우 / 개인이 매입한 토지를 법인에 넘기는 경우 (1) 개인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실 수 있으시며 (2) 법인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3. 이렇게 토지를 법인이 최종 소유 이후에 대형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발생하시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당기순이익 2억까지 10% /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4. 이후 법인입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금 분배 과정을 거치시는 과정에서 이익금을 가져가시는 분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1) 대여금 투자 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2) 지분 투자에 대해 배당으로 소득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5.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신 단계 별로 세금은 발생하시지만, 투자금을 지원 받으셔서 법인을 운영하시고 발생한 이익을 지분 방식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6. 거래 단계가 복잡하실 수 있으며, 해당 단계 별 세금이 발생하시기에 절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진행하시기 전에 세무사님들의 별도 유료상담을 진행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금을 대여로 받으시게 되면 차입의 개념인데 이경우는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이후 전환권을 이용하여 지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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