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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부동산을 자녀 법인으로 이전 가능할까요?

여러 사정상 할아버지 부동산(탁감 13억, 월세 300)을 자녀법인을 설립하여 양도하고자 합니다 양도세는 따로 계산을 해야할듯하고 취득세는 자녀가 납부 가능한 상태입니다 매수 자금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래 방법 가능한지? 세무사님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방법:법인(자녀2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채권(13억) 잡아서 법인에서 생긴 월세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부모나 할아버지가 먼저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할아버지 부동산을 매수 후 빌린돈을 월세로 상환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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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양도의 형태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법인에 가수금으로 돈을 빌려준 후 양도의 형태를 만들고, 월세를 잡을 때마다 가수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가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나아 보입니다. 3. 하지만,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은 상속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월과세된 양도세는 법인이 해당부동산을 양도할때까지 이월됩니다. 당장은 법인에 현물출자시 취득세만 필요합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할아버지의 지분은 최소의 세금으로 정리하여 상속의 효과를 가져오며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까지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010 9066 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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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점 그리고 전체매매대금을 월세로 상환하면 상환기일이 너무 길다는 점에서 결국은 할아버지의 채권이 상속재산으로 반영되실 것으로 보이시므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할아버지께서 주주로 참여하시고 주식을 상속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현물출자/법인설립/법인전환/가업승계/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사오니 추가 궁금하신점은 카카오채널 "한진화세무회계"로 편하게 문의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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