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더 도움이 될까요?

B주택(30평형) : 2020. 12월 / 2.9억 취득 / 시세 6.1억 / 2.5억 임대중 자녀 : 성인 / 분리세대 / 년 2500만 수입 / 현재 무주택 조정지역 2주택자입니다. 5년이후 B주택을 매도 할계획인데 올해 부담부증여할지 5년 후 매도시 양도세를 내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부동산계산기로 계산했을때 차이가 없는 듯해서 이게 맞는 계산인지도 의문이고 . . 올해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비용과 어떤것이 더 유리할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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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시의 세금을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는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로 중과됩니다.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세 + 증여세 + 증여취득세 vs 5년 후 시가를 고려한 양도세 중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5년 후의 예상양도가액, 중과세 여부에 따른 세금을 파악하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때 문제되는 것은 수증자의 취득세, 증여세와 증여자의 양도세입니다. 결국 위 3가지의 세금에 대한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취득세를 알려면 증여자의 보유주택의 수, 보유주택의 소재지, 보유주택의 공시가액 등도 필요하고 정확한 증여세를 알기 위한 경우에도 자녀에게 사전증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양도소득세에서도 기존주택은 언제 취득했는 지 등 비과세 가능한 지 여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즉 고객님이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수준의 총부담세액이 나오는지, 그냥 양도가 나은지, 부담부증여가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좀더 나은 결정을 원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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