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가족간매매하고싶은데 안되면 증여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단독주택 어머니50%지분 아들50%지분 아들인 제가 50%지분을 어머니에게 매매로 팔수있나요..? (단, 어머니 근로소득은 없지만 월세소득 노인일자리 기초연금소득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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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간의 거래는 첫째로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실제로 매매대금이 이전된 것이 증명된다면 양도로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모여서 매매대금을 형성했고, 이를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실제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양도세 신고시 첨부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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