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21년8월 아파트 분양권 취득후 22년 10월 실거주 아파트 매입시 양도세는 어떻게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1년8월 아파트 분양권 취득후 22년 10월 실거주 아파트 매입시 양도세는 어떻게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두곳 모두 비조정지역 입니다 ) 10월에 매입할 아파트는 실거주용 입니다 . 그리고 취득세는 1.1%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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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안타깝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이며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1주택을 먼저 보유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현재 상황은 분양권을 먼저 보유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이라면,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1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두 주택 모두 2년이상을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질의자분께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이해해보면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21.8월 취득 후, 다시 새로운 신규주택을 22.10월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이며, 취득한 부동산 모두 비조정지역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시점은 21.8월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최종 잔금납입 등이 이루어진 시점이거나 22.10월 취득한 아파트 둘중 빠른 때가 종전주택 취득시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제시된 사실관계로만 봤을때는 22.10월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종전주택이될 것으로 보이며, 21.8월 취득한 분양권이 신규 주택으로 보입니다. (참고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512,2021.05.25 외 1건) 한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모든 주택은 비조정지역이므로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함) 따라서, 질문자분의 사례에 판단하여 보면, 22.10월 실거주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 이후 1년이상이 지났을 때, 21.8월 취득한 분양권의 아파트의 잔금 등을 치뤄 최종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22.10월 실거주목적 취득한 아파트)을 양도하면 그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무조건 1.1%(지방교육세 포함)가 아니라 취득당시거래가액에 따라 변경됩니다. 1.1%라고 제시한 것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이하인것을 전제하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는 취득가액이 6억이하는 1.1%(지방교육세 포함) , 6억초과~9억이하(1.1%~3.3%이내) , 9억초과 (3.3%) 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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