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주택 양도세 중과문의입니다

아래와 같은 현재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B주택 실거주 2년이 필요할까요? 질문1) 2년실거주 후 A주택 잔금후 3년이내에 B주택을 매도해야하나요? 질문2) 지금 B주택 전세놓았는데 그러면 A주택 잔금후 3년이내 B주택매도를할시 실거주2년을 채울수없습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인가요?? - A주택 19.7월 분양권 공급계약.22.9월 잔금 및 등기예정(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 B주택 현재기준 계약예정 및 22.5월 잔금 및 등기예정(현재 조정지역) 공시지가 각각5억미만 합산 9억정도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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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기간이 경과된 후에 후순위 주택(a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22.5. 에 b를 매입하고 a주택이 22.9월에 주택 취득(분양권 -> 주택)이 된다면 1년 미만의 기간내에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배제 및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b주택을 실거주 하신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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