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에 의류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는 초보 사업자입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인데요!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 중에 어떤게 초보 사업자한테 좋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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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매출금액의 1%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의류쇼핑몰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을 취득한다거나 대규모의 인테리어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므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구조 및 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1) 보통의 경우 1년에 한번 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계산 시 업종 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하여 계산 하기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적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단점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1) 사업 초기 매출 보다 매입이 많으신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매출이 적고 매입이 많으신 경우에 환급이 불가능하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부터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담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없기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리게 됩니다. 3. 결과적으로 (1) 매출 보다 매입이 많으신 경우에는 환급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진행을 하시고 (2)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셔서 납부세액이 예상되시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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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류쇼핑몰의 경우 초반 투자비용이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사업장의 인테리어 및 시설등의 임대등의 비용이 다른 일반업종 보다 낮으므로 최초 사업을 위한 비용이 낮아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도 낮은편입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낮다면 차라리 간이과세자를 하여 앞으로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를 낮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절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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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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