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4 저도 궁금해요!
08-02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에 의류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는 초보 사업자입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인데요!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 중에 어떤게 초보 사업자한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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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매출금액의 1%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의류쇼핑몰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을 취득한다거나 대규모의 인테리어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므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구조 및 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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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1) 보통의 경우 1년에 한번 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계산 시 업종 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하여 계산 하기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적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단점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1) 사업 초기 매출 보다 매입이 많으신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매출이 적고 매입이 많으신 경우에 환급이 불가능하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부터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담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없기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리게 됩니다.
3. 결과적으로
(1) 매출 보다 매입이 많으신 경우에는 환급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진행을 하시고
(2)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셔서 납부세액이 예상되시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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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류쇼핑몰의 경우 초반 투자비용이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사업장의 인테리어 및 시설등의 임대등의 비용이 다른 일반업종 보다 낮으므로
최초 사업을 위한 비용이 낮아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도 낮은편입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낮다면
차라리 간이과세자를 하여
앞으로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를 낮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절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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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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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질문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12개월 기준,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 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8월에 사업자를 내셨다면 8월~12월(5개월)의 매출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12개월 환산 기준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아래 답변 남겨드리니,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1번 질문)
소비자에게 10200원을 받으면 되는것이고 제 소득은 1만원이 되는건가요?(아니면 10200원이 되는것인가요?)
1번 답변)
- 소비자에게 10,200원을 받으면 됩니다.
- 통상적인 소득의 개념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은 10,000원이 맞지만 총 매출액은 10,200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또한 매출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번질문)
또 사업개시년도에 연 소득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넘게될지 부정확한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2번답변)
고객 결제 내역과 사업체의 부가세 신고자료 또는 사업용 계좌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세청에 매출금액이 집계됩니다. 만약 누락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누락된 매출을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료로 간이과세자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를 지며 그에 따라 매입 금액에 있는 부가가치세도 공제받게 됩니다.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를 거의 지지 않아 매입금액에 있는 부가가치세 또한 대부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환급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해당 부분이 매출이 되어 인테리어 업체의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10%)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수입 누락 및 조세포탈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10% 감액된 가액으로 거래하시는 편이 유리하나... 소득세에서의 지출 증빙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가산세가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매출액의 10% 가산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는 듯 싶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히 가산세 적용되는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외 거의 없다 시피 하는데 가산세 내역을 가까운 세무서의 개인납세과에 가서 검토받아 보세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잘못 기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매출이 적으므로 가산세 부담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 가산세는 매출이 아닌, 세금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문구를 천천히 잘 보면서 금액을 기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x 10%
-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기 때문에 현재 수정신고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담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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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코인전문세무사, 코인세무조사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안녕하세요.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이번에도 추징세액‘0’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코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우선 이번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코인,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7가지를 선정하여 답변을 작성해 봤습니다.질문1제가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답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등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들은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므로 증여를 받아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세무조사가 추징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2코인, 가상자산수익은 다 비과세 아닌가요?(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답변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소득은“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코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매수익 외레퍼럴 수익(referral), 디파이, 투자자문, 스테이킹, 대리매매 등은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레퍼럴 수익, 이벤트 또는 리베이트로 받은 코인, 디파이 수익 등의 수익은 입증을 하더라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이미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이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소득들에 대해서 매년 신고를 하지 않다가 출처부족액이 누적되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고 이후 추징된다면 매년 납부했어야 할 세금과 이에 대한 가산세(최대 약 10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질문3세무조사를 하면 세금이 추징되나요?답변소득이 발생한 방식, 소득의 현금흐름을 어떤 방식으로든입증한다면 추징세액 없이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다만,적절하게 입증한 수익이 재산 취득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질문4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면 하나요?답변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그 거래방식도 다양(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하며, 각 거래소 별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릅니다.즉,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이블 같은 입증방식의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코인,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대비를 진행하면서 똑같은 내용이신 분은 보지 못했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실관계에 적절한 대응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세무조사 대응방안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세무조사전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코인으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log.naver.com질문5세무조사 대응을 직접할 수 있나요?답변모든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 없이 잘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따라서는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례 역시 많습니다.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유능한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질문6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할 수는 없나요?답변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다음의 단계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취득 이전 단계2, 세무조사 전 소명요청에 대한 대응 단계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현재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여 해당 금액에 맞추어 소비 계획을 수립한다면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현재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자금출처대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7예를 들면 10억이 안되는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답변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등 재산취득액의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관할 세무서(지방청)의 시기별 상황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금액이라도 납세자분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나올 수 있고, 누구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억 미만의 부동산에도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2.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이번 세무조사는 oo세무서에서23.04.24~23.06.02 실시한 코인,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세무조사 결과는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해당 조사는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으며,해당 기간 내 신고된 소득 등 자금출처액을 초과하여 부동산 및 고가의 사치품 등을 취득하였습니다.현재 국세청은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인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거나 채산 취득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인 수익 실현 방식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3.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신용대출, 부모님으로부터차용을 활용한초기 투자자금으로 코인, 가상화폐 매매2.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해외 거래소 등 많은 거래소를 이용함3. 단순 거래소에서 매매뿐만 아니라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를 진행함4. 자산취득액의 대부분을코인수익으로 하여 아파트, 고가의 차량을 취득함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2.“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3. 중앙거래소에서의 매매 외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4.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 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전업 코인 투자자분 중 많은 분들이 해당 수익 외 다른 근로, 사업소득 등은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분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부모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시작합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매매수익의 입증여부도 중요하지만, 최초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상증세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는 인정해주지 않으며, 비록 빌린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었지만, 사실관계와 유사한 차용증 인정 판례를 통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2> “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 레퍼럴 수익 은 QnA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했던 레퍼럴 수익에 대해 신고해오지 않아 레퍼럴 수익임을 입증하더라도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있었습니다.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내용에 따라 충분히 고민하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해당 건은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출처 금액을 인정받음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부분은 담당 세무사님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3>중앙거래소에서의매매 외 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코인 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김프매매, 국내거래소간 프리미엄 매매 등 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이런 거래방식은 일반매매로 발생한 수익보다 더욱 입증이 까다롭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거래방식과 납세자분들 각자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르며 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각 사례별로 필수 자료에 대한 검토와 준비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입증방안을 고안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해당 수익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4>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해외거래소는 원화가 아닌 외국 화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코인의 가격 역시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거래소 입출금 역시 원화가 아닌 코인을 활용해야 하므로 각 거래시점의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현재 코인 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리적인 평가액 산정과 그에 따른 매매차익을 입증할 방법을 고안하여 조사관과 논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해외거래소는 특히 국내거래소보다 자료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진행했던 경험들을 활용하여 이번 사례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세무조사의 과세관청 입장에서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3.2억원이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320,000,000원0원정리, 세무조사 대응방안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ICO, 디파이, 프리미엄 매매, 공동투자 등 투자의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다양한 투자방식과 수많은 국내·해외거래소에서 진행한 매매 중 본인의 사례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충분한 이해도와 그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세청 조사관 분들도 사안에 따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담당세무사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중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사는 또 다른 별개의 영역이므로 해당 세무조사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세무사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코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종합소득세
기장
'간이과세자'도 기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의 질문은* '간이과세자'도 수수료를 주면서 세무사를 써야(기장) 하나요?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입니다.먼저 '간이과세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지않는 소규모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는 거의 안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받습니다.이 부분이 매출이 큰 '간이과세자'도 기장을 맡겨야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많은 '간이'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 부분을 거의 안내기때문에방심하기 마련입니다.그러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세무사가 안내해준또는 본인이 계산해본 종합소득세액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기중에 챙겨야할 비용 또는 인건비 신고등을 신경쓰지않고 누락함에 따라세금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저는 '간이과세자'중에서도① 월 매출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자월 매출 1천만원이 넘어가는 '간이과세자'는 보통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5월이 되서야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간이과세자'라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번하더라도'중간결산' 이라는 결산즉! 비용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1년 장사가 다 끝나기전에 꼭 파악해야합니다.②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유튜브나 블로그에 인건비 신고에 대한 안내가 잘되어있어인건비 신고를 사업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다만, 잘못해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이 경우 수정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4대보험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대다수 입니다.자신이 없다면 인건비 신고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세무사에게일임하시는 것이 현명하게 사업하시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③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만들어 초기투자비용에 대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업자'간이과세자'는 부가세부분에서 혜택이 많지만환급이 안되는 사업자입니다.따라서 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권리금 등) 부가세를 주지않고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이 경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체내역이나 계약서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거나,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파악해야합니다.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간이과세자'는 기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간의 현금이체(차용),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김민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에 관하여 가장 흔히들 질문하는 주제 중 하나, 현금이체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입니다.현재 가족간 증여공제는 10년간 부부사이에는 6억원,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간에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현금 차용후 다시 돌려준 이체 기록이 있다면 소명이 가능하나, 문제는 차용하고 있는 중에 소명요청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첫번째, 차용증 작성두번째, 꾸준한 이자지급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차용증 작성(1) 예시 : 참고만 바랍니다.(2) 날짜에 대한 신뢰추후 소명을 위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있기에, 과세관청에서는 차용증만을 가지고 신뢰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작성날짜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는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이 있습니다.공증과 내용증명은 금액면과 시간측면에서 번거로우므로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인증서 발급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① 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②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금지. 회원가입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비스는 반드시 회원가입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입력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성...www.iros.go.kr2. 꾸준한 이자지급(1) 이자지급 방법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고려하여 이자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요건>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당좌대출이자율(4.6%)1천만원에 달하기 위하여는 역산시 217,391,304원을 무상차용하여야 합니다.(금리 인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또한 오를 것으로 예상 됨)따라서 위 예시의 차용증은 4.6%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차용증의 내용대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합니다.이 두가지를 지키셨다면 추후에 소명요구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내실 수 있습니다.금전을 직접적으로 이체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대신하여 제공하여 주는 등 이익을 제공했다면 증여세 부과 여지가 있으므로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질 문누님 상속주택(1가구, 구입비용 3억8천 추정. 현시가 6억 추정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미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동생이 저가로 매매시(4억3천 예상) 누나에게 양도득세가 발생하나요?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제거래가격 4.3억이 아닌, 시가인 6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저가로 취득하는 상담자분께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액만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따라서 시가를 6억으로 가정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70%인 4.2억의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증여받은 가격(6억 - 4.2억 - 6억x30% =0)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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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만 되는 걸까?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오늘은 본인명의가 아닌 자산에 대한 비용처리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내 명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일선 세무서 업무처리 방침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타인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하였다면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죠.적용예시지식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배우자의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에 관한 것입니다.위의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음이 입증되면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등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죠!내 명의로 되어야만 비용처리가 된다 생각해서 빼놓고 계산하시면 세법상 불이익을 자초하게 된답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책임타인명의 자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되었다 주장 하는 것이기에사업자에게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신고때마다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해당 자산이 가사등 사업무관한 곳에 사용된것이 아닌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줄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셔야 합니다.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외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보다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 각종 세금신고 전에 꼭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그럼 또 다음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