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계산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행을했습니다.(일반과세->간이과세) 그러면서 일반과세사업자는 매입공제를 2년간 받아왔는데 이제서야 세무서에서 2년간 공제받은 부가세를 내라고 합니다. 23년은 매출이 8,100만원이었고 24년은 6월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너무 큰 금액에 어려운상황인데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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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춘추 양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모르셔서 종종 발생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산 자료가 바로바로 나오면 좋지만 세금계산서 불부합이 시간이 지나서 사업자 한테 고지 되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은 별로도 없고 가산세 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담당공무원한테 연락하셔서 고지서 받고 납부하시는 좋으실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동안은 세금문제를 피해갈수 없으니 뜸뜸히 기회가 되시면 세금 공부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유없이 일반과세자가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추징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이 애매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받은 것인지 내용이 애매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이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문의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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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이 일반과세자로써 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고 일반사업자 이시니 매입세금계산서 수령부분에 대하여 매입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으신경우 추후 징수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추징이 요청되셨다면 당초 불공제분을 오류로 공제 받으셨나 봅니다 부가세법상 공제와 불공제는 명확한 부분이라 기재하신 내용을 절세방안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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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면 기존 일반과세자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현재 남아있는 재고, 자산이 있다면 다시 반납해야 하는데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시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되고 그 전까지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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