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증여 차용증 작성을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 오빠가 부모님한테 1.6억정도를 증여받고 사업을 하고있는데, 해당 내역을 차용으로 해서 증여세 비과세를 받고싶습니다. 계좌이체일 이후 언제까지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법무사 가서 하면 되나요? 2. 창업자금 증여특례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5억이하 증여세 비과세) 부모님이 아직 만 58세 이십니다. 그러면 2년뒤에 뭔가 처리하면 해당될까요? 3. 자금의 절반인 8천만원이 엄마->저->오빠 이렇게 제 계좌를 통해서 갔는데 이게 엄마가 오빠한테 준거라는 증서를 쓰면 저는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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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대한 빨리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차용이 일어난 시점에 하시는 편이 좋고 해당 차용증을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해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개인이 작성하셔도 됩니다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증여특례는 증여 시점에 따라 특정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2년 뒤에 처리한다 하더라도 입금 내역등으로 증여시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2년 뒤에 현재의 금전차용관계를 없애는 것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현금증여는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서를 써두시면 나중에 소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만, 입금일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원금 그대로 이전하였다는 등 자금 흐름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다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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