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차용증 작성하고 차입한 상태에서 증여로 변경하는 방법

부부사이에서 차용증 작성하고 차입한 돈이 있습니다. 해당 차입금을 증여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기존 증여액은 없고 차입금은 2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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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후라면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며 채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종전 작성된 차용증에 따른 차입금 잔액을 '채무면제계약서'에 작성 후, 채무면제계약에 각 채권자 채무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면제계약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는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이니 면제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부부 간 공제 6억 원은 적용 가능하니 증여세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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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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