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소득이 없어도 차용증 작성후 원금 상환만 하면 증여가 아닌건가요

부모님이 소득이 일정치 않으신데 2억정도 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2억을 갚을 능력은 안되시어 제가 현금을 부모님께 드리면 그 현금을 저에게 이체해주시는 방향으로 원금 상환 시나리오를 만들어도 증여로 안걸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구실 김주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차용증 자체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 소득은 연간 300만원, 차용증상 연간 이자금액은 6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되버립니다. 하지만 부모님 소득은 연간 1,000만원 / 차용증상 연간 이자금액은 6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차용증이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득과 차용증상 원리금 상환 내용을 적절히 조절하시고 , 실제로 차용증의 내용대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사와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을 빌려드리고, 2억에 해당되는 현금을 다시 드려서 상환한다는 말씀이신걸까요? 소득이 없는 분이 거액의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PCI조사 대상이 됩니다. 소득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기에 해당 금액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국세는 실질과세입니다. 형식상으로 빌리고 상환한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실질이 다르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거래하는 것은 일선 세무서에서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여지가 높으며 리스크가 큰 방안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