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증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용증 작성

아들이 부와 모에게 사업자금 또는 아파트 매입을 위하여 돈을 보태주었을때 ( 물론 당시에는 차용증 작성이나 대여 개념으로 준것은 아님) 추후(기간 매우 많이 지남)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의 재산에 대하여 양도나 증여시 절세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이체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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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차용증으로 인정 받을려면 차용 당시의 공증서, 혹은 차용에 대한 댓가로 이자를 지급해온 이력이 있는지 소명의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을 통한 절세혜택은 과세관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차용증을 작성하실 예정이시라면 차용증 공증 및 금전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증여 등의 증여세 신고를 하여 관련 증빙을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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