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1주택 부부공동명의 양도세 질문있어요

조정지역 1세대 1주택 부부공동명의이고 4년 보유 실거주는 안했습니다. (실거주 조항 안되서 비과세 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몇개 들어서 질문해봐요. 1. 부부 공동명의도 1세대 1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실거주 안했다고 2주택으로 보고 중과되는 그런건 없죠? 혹시 몰라서요 2. 조정지역에서 실거주 안하고 보유만 2년이상이니 비과세 못받고 기본세율만 적용되는게 맞나요? 비과세 요건 충족 못했다고 위에 적었듯이 2주택으로 보고 중과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봐요... 1-2번 잘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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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과 2. 질문 동일하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규정만 적용되지 않을 뿐이고,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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