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

(증여자+수증자 합산)


  • 서면-2022-법규재산-4972 [법규과-1281(2024.5.27.)]

  • 귀속년도 : 2024

  • 생산일자 : 2024.05.27.

요 지

동일세대원간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을 변경한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에게 이전한 장기임대주택 지분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9년 甲은 서울 강동구 A주택 취득

 ○’02년 甲은 서울 강남구 B주택(다세대주택) 취득

 ○ ’16.4월 甲은 B주택 임대주택 등록(장기)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 ’22.11월 甲 B임대주택 지분20%를 乙 (甲의 배우자)에게 증여

  * 임대주택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 임대주택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 다른 장기임대주택요건등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 (예정) 거주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 보유기간 중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그 수증받은 세대원이 민간임대주택법상 포괄승계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써,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여부 판정시 증여 전 증여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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