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년 실거주? 2년 보유? 질문드릴게요~~비과세질문이요~~

1 검암동빌라 2016년 1월17일 매수(당시 비조정지역, 남편이름 매수) ​2 청라 아파트 분양권 당첨 2017년7월18일 (아내이름 당첨, 당시비조정지역이나 2020년 6월 투과지역으로 변경) ​3 (1)_검암동 빌라 매도 2019년 12월1일 (손해보고 매도) ​4 청라 아파트 잔금 (2020년9월) ​현재 청라아파트 1주택자이고 전세주고있습니다. 전 다른곳에서 전세살고있구요 요번에 9월 전세계약만료입니다. 전 2년 실거주 해야하나요???보유만해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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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라아파트는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요건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청라아파트 계약금 지급 시점에 검안동 빌라 1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청라아파트는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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