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2년실거주의무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천 송도에 아파트를 2017년에 분양받아 2020년8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저는 일때문에 제주로 오게 되었는데 저만 인천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집사람과 아이들은 제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인천 송도 아파트는 저희가 양가부모님이 모두 인천에 계셔서 올라갈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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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천은 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약, 인천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전입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1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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