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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세 1주택 특례적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라 (22년 공시지가 8억 3000만, 85m 초과) 21.02.15. 부모 공동명의(1:1)로 부모+본인 3인 동일세대로 전입+거주 22.04.14. 부친 급 사망(등기명의 변경전, 취득세에 따른 등기변경 예정안: 모친 100% / 모친+본인(1:1)) 모친 타주택X, 21.03.04. 인천 송도 아파트 단독명의 매수, 임대중(22년 공시지가 6억 8100만,85m이하) 질문. 서초동 빌라 취득세가 1주택 특례적용이 불가한 이유는 21년 전입시 별도세대 아닌 이미 동일세대여서, 아님 송도 아파트 매수해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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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특례 부분 중 상속주택 특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여기서 가의 항목을 보시면 1가구 1주택의 취득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부모님과 세대합가를 이루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2주택자로 명의만 부모 -> 자녀로 승계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례 적용이 불가한 이유는 동일세대 + 송도 아파트 매수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특례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2.04.14 아버지의 사망 당시, 어머니께서도 무주택자(아버지와 동일세대)가 아니시고, 질문자님도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상속을 받든,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취득세인 0.8%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별도세대인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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