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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상속신고 및 부동산 상속 취득세
안녕하세요.
지난달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공동소유로 부동산 1채(현재 공시지가 5억4천만원/최근 매물시세 8억원), 아버지 명의 예금 5천만원
1. 부동산 시세 1/2가격 4억원과 예금이 5천만원이니 5억이하라 상속신고는 안해도 될까요?
2. 부동산 1/2을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실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3. 부동산 1/2을 최근 3년간 같이 동거한 무주택자 자녀1명이 상속받을 경우는 취득세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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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30억 + 일괄공제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96%(85제곱미터 초과 : 3.16%)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속받으실 경우 취득세는 7,992,000원(85제곱미터 초과 : 8,532,000원)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 공시가격 5.4억 x 50% x 2.96% 또는 3.16%
3. 상속당시, 아버지와 별도세대인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받을 받는다면 0.96%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취득세는 2,592,000원(공시가격 5.4억 x 50% x 0.96%)입니다. 다만, 상속당시 아버지와 동일세대일 경우 무주택세대가 아니므로 해당 취득세율은 적용받을 수 없고 2번에서 설명드린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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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의 경우 취득세는 공시가액의 3.16% 정도 발생하실 것입니다.
3. 자녀의 취득세 또한 2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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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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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주택의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농지가 아닌 이상 상속 취득세율은 2.8%이고, 나머지 부가되는 세율까지 합치면 총 3.16%의 세율이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이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되는 가액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
취득세는 본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0.8%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취득세율은 2.8%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실 때, 무주택자 상속 취득 특례를 신청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주택 및 토지 상속 취득세 문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2.8%(농지는 2.3%)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주택과 토지를 상속취득할 경우, 모든 부동산의 상속취득세율은 2.8%(농지는 2.3%)가 적용됩니다.
상속등기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계산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세 중과 문의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적용의 경우 무주택자의 상속비율이 가장 높다면,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이 개정되어도 개정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될것이고, 통상 중과세율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증여 중과세율을 의미하기에,,, 상속 취득세율도 개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상속 관련 취득세, 양도세 문의
1. 상속인으로 배우자만 있더라도 최소 7억(배우자 공제 5억 + 기초공제2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상속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0.8%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라면 상속당시 1주택에 해당하므로 2.8%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시가)는 상속일 이전 6개월~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했다면 해당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등)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비과세나 면제의 개념보다는 양도차익이 0원이어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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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
오늘은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무주택 1가구가 주택 상속받는 경우 혜택 무주택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1. 기본 세율 상속받는 주택은 취득세율이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서 3.16%의 세금이 적용 됩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면 농특세 0.2%는 부과되지 않음) 2. 감면 받는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주택 상속시 여기 2%를 빼줍니다. 그럼 세율이 0.96% 적용됩니다. 계산근거는 3.16% – 2%(특례) – 0.2%(국민주택규모는 농특세감면) 국민주택규모는 수도권의 경우 85m2이하(34평형)이고 비수도권은 100m2이하. 3. 적용요건 (1) 상속개시일 현재 집이 없어야 함상속개시일 현재 1가구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1가구의 범위 1가구 판정은 주민등록표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지령 29①). 지방세법 시행령 29조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Ⅱ. 1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에 대하여 1주택은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고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모두 일반과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Ⅲ. 소송 등으로 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이 안되고 상속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에는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신고불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日) 2.2/10,000입니다.
취득세
상속주택과 취득세 관련 FAQ
취득세에 있어서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된 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자주 잘못알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0120.08.12.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20.08.12.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모든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그러나 20.08.12.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20.08.12. 부터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상속받은 주택들도 25.08.11.까지는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상속주택이 제외됩니다.02제외되는 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만이 아니다.양도소득세의 영향인지 몰라도 상속주택 중에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그러나 취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선순위 상속주택만이 아니라모든 상속주택이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03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계속 제외된다소수지분 상속주택도 5년간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오해가 많았습니다.그러나소수지분 상속주택은 5년간만이 아니라 보유하는 동안 계속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 : 공동상속주택 중 주된 상속인을 제외한 자가 가진 상속주택04증여취득세 중과세 판단시에는주택수가 제외되지 않는다.증여로 인한 취득세에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면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율(12.4% ~ 13.4%)가 적용됩니다.그런데 이 때도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상취득에 있어서 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05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수 제외?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그런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으로부터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이 신축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취득세
[취득세 - 상속주택 취득세율] 1가구 1주택 특례 (by 상속세신고/부동산세금 책)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입니다. 그 중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주택 취득세율은2.8%입니다취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상 승계 중상속은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85제곱미터 초과시 농특세가 0.2%가 부가되어최종적으로 2.96%~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와 달리, 상속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가구 1주택은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현재 취득세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것인데,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만 과세되었습니다.취등록세 통합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중과기준세율인 2%를 2.8%에서 차감한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2.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이하 생략무주택인 1가구가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1가구 1주택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됨을 의미하므로기존에 무주택 가구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여기서,1가구는 '상속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단, 아래의 경우는 등재되지 않아도 동일 1가구로 봅니다.㉠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단, 재외국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1가구의 정의가 취득세의 1세대와는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상속주택은 취득세 절감 차원에서는상속인 중에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협의 분할해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1주택 판단시, 공동명의과 부속토지는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1가구 1주택인지를 판단할 때, 공동 명의 주택이 있다면 이미 1주택자이므로 적용이 안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상속주택을공동상속 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1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 받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소유권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① 지분이 가장 큰 자②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③ 최연장자따라서,공동상속을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가장 큰 지분을 받는 것이 상속주택의 취득세가 절감되니 유리합니다.예를 들어, 1주택 결혼한 형과 무주택 가구인 동생으로 구성된 상속인 이라면, 형이 최대 또는 동일지분을 받으면 취득세율이 2.8%의 세율이 적용되나, 동생이 최대 지분을 가지면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1. 그 주택에거주하는 사람2.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정리하면,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인 경우 2.8%이나 1가구 1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특례세율은 무주택인 상속인 가구가 1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1가구의 개념이 1세대와 다름과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됨에 주의해야합니다.또한, 상속인 중에 누가 주택을 상속받느냐 또는 공동상속시 최다지분이 되느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차이가 나므로 취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재산 분할과 지분협의가 중요합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상속세신고/부동산세금 책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 상속토지, 상속주택] 상속재산평가, 소급감정 (by 상속세신고/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부동산세금)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 다룰 내용은 흔히 상속세는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상속부동산 양도세와 소급감정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받은 자산의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입니다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이 됩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10년전에 1억에 매입한 토지가 부친 사망시 5억으로 올랐고 5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토지를 7억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6억(7억-1억)이 아닌 2억(7억-5억)으로 계산되어 양도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상속 부동산의 재산평가는사망일 전후 6개월의 매매,감정,수용,공매를 우선 적용합니다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는 증여일의 시가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은 사망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감정,수용,공매가격이 있다면 이를 적용합니다.증여도 평가방식은 동일하나, 직전 6개월~후 3개월로 기간차이가 있습니다.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가격 등이 없으면, 2순위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고 이도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인 공시가격 등이 적용됩니다.상속세를신고하지 않아도,상속재산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만약, 상속세 낼 대상이 아니라서 상속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향후에 그 토지나 주택을 처분할 때 어떤 가액이 적용될까요?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평가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신고 안해도 유사매매사례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1 , 2007.07.25[ 제 목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 지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기준시가순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상속세 신고유무에 불구하고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소급감정은 국세청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상속받을 당시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처분할려고 보니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와 그제서야 소급감정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국세청은 평가기간이 경과된 소급감정은 적용되지 않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공시가격을 상속토지나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재산01254-3725, 1986.12.18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 신고하였고, 또한 소관 세무서장이 이를 채택하여 결정한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법상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추후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소급감정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상증, 재삼01254-2177 , 1992.08.24[ 제 목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소급 감정한 경우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여부[ 요 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당해 상속재산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예외적으로, 법원 소송을 통해 소급감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유사매매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감정가액과 유사한 수준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정리하면,토지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대충 신고하시면 안됩니다.나중에 그 상속 부동산을 팔 때,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되어 양도세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거나 유사매매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세 절세 방법입니다.그리고 과세당국은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뒤늦게서야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소급감정을 받는 것도 실익이 없습니다.정말 아무 생각안하고 단순히 공시가격으로 상속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안했다가 나중에 부동산 팔때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부동산세금
상속∙증여세
취득세
[취득세 - 주택 취득세율] 매매, 상속, 증여, 입주권/분양권 (by 부산세무사/부동산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주택 취득세 세율에 대한 것인데, 세무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1~3%나 8%, 12%의 중과세율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이 사항에 자주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주택의 취득세는취득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의 원인별로 달라지는데, 유상승계는 일반적인 매매, 무상승계는 상속과 증여, 원시취득은 자가건설로 나누어집니다.아래는 유형별, 과세표준과 취득세율입니다.매매의 경우는 실제 거래가액의 1~3% 또는 8,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일반건물이나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은 4%입니다. (농특세와 지교세를 더하면 총 4.6%를 부담)주택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 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다만, 금액에 따라 실제 매매가격이 6억이하, 6억~9억, 9억초과의 구간별로 세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20.8.12일 이후에는 취득할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아래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종종 헷갈리시는 부분이,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건축물로 취급되고 따라서 주택 세율이 아닌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는 3.8%~4.0%이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12.4%~13.4%가 됩니다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나 지방세를 더하면 3.8%~4.0%가 적용됩니다. 다만, 20.8.12 이후 증여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인 주택은 취득세율이 12.4%~13.4%까지 올라갑니다.즉,①비조정지역의 증여이거나②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받는자가 1세대 1주택자 인게 아님)③조정지역이라도 공시가격 3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중과되지 않습니다.증여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나,2023년 부터는 시가인정액인 유사 실거래가 적용이 되므로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상승함에 유의해야합니다.상속은중과세율이 없습니다매매와 증여는 중과세율이 있지만, 상속은 중과세율이 없고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를 더하여 2.96%~3.16%) 이는 상속이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것임을 고려한 것입니다.더구나, 무주택인 1가구가 상속을 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0.8%가 적용되는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을 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나 지분이 동일하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나이가 많은 순으로 소유자를 정합니다.상속의 경우는 2023년 도입되는 시가인정액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자가건설(입주권 포함)의 취득세는 2.8%의 세율이 적용되며 중과되지 않습니다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짓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상속과 동일한 2.8%의 세율(지방세를 더하여 2.96%~3.16%)이 적용됩니다.여기서 중요한게,입주권도 원시취득이므로 중과되지 않습니다.매매로 취득한 승계입주권도 동일합니다. 이와 반대로, 분양권(당첨, 매매 모두)은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 취득이므로 매매로 인한 표준세율이나 8%에서 12%의 중과세율도 적용대상입니다.이를 고려하면, 다주택자는 분양권 매입보다는 입주권의 매입이 취득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물른 승계 입주권의 경우, 승계조합원은 사업토지에 대한 토지지분을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토지대금+프리미엄 포함)를 입주권 승계시 부담하게 됩니다.정리하면,주택의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자가건설 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은 아시지만 상속, 증여, 자가건설은 많이 헷갈리십니다.특히, 상속과 자가건설은 중과세율이 없다는 것과 원시입주권이던 매매로 인한 승계입주권이던 입주권은 자가건설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분양권은 유상거래로 중과될 수 있음)증여의 경우 중과는 비조정이거나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이면, 중과대상 자체가 아닌데종종 증여받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 인것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리고 2023년 부터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계산시 현재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감평, 유사 실거래가 등)이 적용되어 대폭 증여취득세가 상승할 예정이니 올해에 진행함이 유리할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동산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