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상속신고 및 부동산 상속 취득세

안녕하세요. 지난달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공동소유로 부동산 1채(현재 공시지가 5억4천만원/최근 매물시세 8억원), 아버지 명의 예금 5천만원 1. 부동산 시세 1/2가격 4억원과 예금이 5천만원이니 5억이하라 상속신고는 안해도 될까요? 2. 부동산 1/2을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실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3. 부동산 1/2을 최근 3년간 같이 동거한 무주택자 자녀1명이 상속받을 경우는 취득세 얼마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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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30억 + 일괄공제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96%(85제곱미터 초과 : 3.16%)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속받으실 경우 취득세는 7,992,000원(85제곱미터 초과 : 8,532,000원)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 공시가격 5.4억 x 50% x 2.96% 또는 3.16% 3. 상속당시, 아버지와 별도세대인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받을 받는다면 0.96%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취득세는 2,592,000원(공시가격 5.4억 x 50% x 0.96%)입니다. 다만, 상속당시 아버지와 동일세대일 경우 무주택세대가 아니므로 해당 취득세율은 적용받을 수 없고 2번에서 설명드린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의 경우 취득세는 공시가액의 3.16% 정도 발생하실 것입니다. 3. 자녀의 취득세 또한 2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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