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기존 1주택자 상속주택 취득세 문의

기존 조정지역 1주택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정지역 주택을 상속받게되었는데 각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 아파트 1채 - 상가주택 1채 지분상속 40프로 (상가면적>주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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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 x 2.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금까지 포함할 경우 최종적으로 2.96%(85제곱미터 초과 :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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