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상속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로 2022.7.30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아파트는 청약당첨되어 2023.3.29일. 취득하여 입주할 수 없어서 전세를 주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와 같은 상황은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건가요? 비과세가 안된다면 언제 아파트를 파는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주택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서 팔수가 없어요. 도움부탁드려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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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저와 같은 상황은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건가요? 답변 :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주택 취득 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비과세 요건이 아닙니다. 2023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됩니다. 비과세가 안된다면 언제 아파트를 파는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주택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서 팔수가 없어요. 도움부탁드려요 답변 :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타인에게 매도해야 기본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저와 같은 상황은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건가요? 비과세가 안된다면 언제 아파트를 파는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상속개시일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별도세대였고, 일반주택을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데 더 늦게 취득했으므로 상속주택특례를 받을수 없습니다 신규주택양도후 과세 당하고 상속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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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주택을 받으신 이후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신 경우에는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추후 절세 목적이라면 2개의 주택 모두 2년 보유를 하신 후에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먼저 팔고 그 다음에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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