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예비부부 아파트계약금 이체 증여세 문의

예비신랑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제가 계약금을.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통장내역에 아파트계약금(대략5500만원)이라도 작성을 해버렸는데 추후 혼인신고 후 증여세 발생할까요? 미리 차용증을 쓰고 한다면 이자를 몇퍼센트로 해냐하나요?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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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이기 때문에 부부간이 아닌 타인간으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대금이 낮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할 필요 없이 원금상환의 계획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은 인터넷에서 양식서를 받아 작성하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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