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증여세 부부 공동명의 질문드려요

현재 시세가3억1천만원 정도되는 금액의 시부모님명의의 아파트를 신랑과 저의 이름으로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공동명의5:5). 시세보다 낮게 신고하여 증여받아도 되나요? 만약, 시세보다 낮거나 시세와 동일하게 증여 받는다면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일정부분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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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3.1억으로 가정할 경우 질문자님과 배우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자님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5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8,430,000원입니다. 2. 배우자분(남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5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0,67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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